"화재 원인·경위 조사 마무리 되는대로 진행"
[이천=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이천시가 관고동 병원화재 당시 현장에서 환자를 지키다 사망한 현은경 간호사에 대해 의사자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8일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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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 관고동 병원 화재로 사망한 고 현은경 간호소 영정.[사진=이천시]2022.08.08 observer0021@newspim.com |
이천시에 따르면 의사자 구성요건이 확인되는대로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지정을 신청할 방침이다.
시는 화재 당시 출동한 소방관들과 목격자 증언 및 장재구 이천소방서장의 브리핑 내용을 토대로 현씨가 충분히 대피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투석중인 환자를 위한 초지를 하고 있던것으로 보고 경찰과 경기소방본부에 사실관계 확인 서류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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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 관고동 병원화재로 사망한 고 현은경 간호사의 발인을 하고 있다.[사진=이천시]2022.08.08 observer0021@newspim.com |
이천시 관계자는 "경찰의 화재 원인·경위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의사자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사자는 직무 외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구조행위를 하다가 숨지거나 다쳤을 때 인정되며 보건복지부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의사자로 인정되면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족에게 보상금과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 보호 등의 예우가 주어지며 의사자는 국립묘지에 안장 및 이장할 수 있다.
observer002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