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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집단 규제개혁 속도…총수 친족범위 축소 연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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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논의·법 개정 마무리 짓고 내년 시행 목표
이르면 이달 중순 경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총수 친족범위 축소…혈족 6→4촌·인척 4→3촌
총수의 사실혼 배우자, 특수관계인 포함도 검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당국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핵심인 '대기업집단 규제개혁' 연내 추진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안에 관련 논의와 법 개정을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다. 

대표적으로 그동안 기업 경영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특수관계인 범위를 좁히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 편입시 대기업집단 계열 편입을 일정기간 유예받을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 범위를 확대하는 작업도 착수했다. 이를 통해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다. 

◆ 총수 친족 범위 '4촌 이내 혈족' 축소…사실혼 배우자 특수관계인 포함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대기업집단 규제개혁을 연내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 시행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중순경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대기업집단 규제개혁은 윤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 중에서도 단연 손에 꼽힌다. 새 정부가 향후 5년간 '민간 주도' 원칙 아래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활력 제고와 산업·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쏟고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동일인(총수) 친족 범위를 조정하는 작업은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가장 첫 번째 과제다.  

윤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국정과제에는 동일인 친족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혈족의 경우 기존 6촌에서 4촌으로, 인척은 4촌에서 3촌으로 친족 범위를 좁히는 것이다. 친족 범위를 좁히게 되면 그동안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됐던 친인척 중 상당수가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년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그룹)을 지정하면서 각 그룹으로부터 지정자료를 제출받는다. 여기에는 총수의 친족을 포함한 개념인 '특수관계인 현황' 등이 포함된다. 특수관계인이 대표거나 일정지분 이상 보유한 회사는 대기업집단의 계열사로 분류된다. 

대기업집단은 매년 지정자료 제출을 위해 사실상 남남인 먼 친인척을 수소문하는 등 번거로운 작업을 수행했다. 더욱이 일부 총수들은 해당 자료를 누락 제출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고발당한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 친족 범위 축소는 대기업집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라며 "불필요한 보고 절차를 줄여 기업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반면 총수의 사실혼 배우자를 특수관계인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다만 사실혼 기준이 모호해 자녀 유무, 지분 보유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친족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달 중 발표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세부 기준이 담길 예정이다.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 범위에 포함하는 세부 기준이 포함되면, 총수가 사실혼 관계인 SK·롯데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현재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와 사실혼 관계다. 또 2020년 별세한 고(故)신격호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와 그의 딸 신유미 양도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8%를 보유 중이다.  

◆ 대기업 편입 유예 中企 범위 확대…사외이사 개인회사 계열사서 제외

개정안에는 대기업집단 계열 편입을 유예받을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진흥법)' 등에 따라 정부의 정책자금, 대출금리 지원 등 수많은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대기업집단과 합병하게 될 경우 이러한 혜택을 사라지게 된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8월 대기업 집단 소속회사가 중소·벤처 기업을 인수할 경우, 적용되는 계열 편입 유예 기간을 현행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대기업집단과 인수한 계열회사 간 상호·순환출자 등을 금지해 대기업집단 지배력 확장 방지를 위한 보완 요건을 마련했다. 

지난해 6월에는 기업형벤처캐피탈(CVC)이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편입이 10년간 유예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시행령이 발표되기도 했다. CVC는 회사 법인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털을 말한다. 그동안 금산분리의 원칙에 따라 기업의 금융사 소유가 금지됐는데, 대기업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CVC 개념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04.06 jsh@newspim.com

이와 함께 사외이사가 소유한 개인회사를 대기업집단 계열회사에서 제외하거나,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총수나 총수 관련자가 지분을 30% 이상 보유한 회사는 대기업집단 계열사로 등록해야 한다. 이에 사실상 대기업집단의 경영과 무관한 사외이사 소유의 개인회사가 대기업집단 계열사에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 중 계열사를 소유하고 싶지만 소유할 수 없는 경우 친분있는 사외이사에게 회사를 맡겨 사실상 계열사로 관리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사외이사 소유회사를 대기업집단 계열사로 등록하는 제도는 이들간 내부거래, 순환출자 등을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사외이사가 소유한 개인회사를 대기업집단 계열회사에서 완전히 제외하거나, 사외이사로 선임되기 전 소유하거나 운영했던 개인회사는 계열회사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외에도 기업의 혁신·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기업간 기업결합 심사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지난 6월 30일 '기업결합 법제 개선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기업결합 신고면제와 간이심사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선정한 5가지 과제는 ▲기업결합 신고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패스트 트랙(fast track) 심사 절차인 간이신고 대상과 간이심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기업결합 신고기준(당사회사 규모기준 3000억·300억) 및 사전·사후신고 제도의 적정성 검토 ▲심층심사 필요성 여부에 따라 심사단계를 이원화하는 방안 ▲주요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업의 자진시정방안 제출제도의 도입 문제 등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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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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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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