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3만3000원 상당의 식품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권영혜 판사는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 들어가 3만3200원 상당의 식품을 계산하지 않고 비닐 봉투에 담아가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그로부터 이틀 뒤 해당 가게에 자신의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출력물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 곧장 출력물을 손으로 잡아 뜯어버림으로써 재물손괴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에 재범했고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상습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