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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남 유흥주점 사망사건' 마약 유통책 구속영장 신청

기사입력 : 2022년07월29일 10:25

최종수정 : 2022년07월29일 10:25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섞인 술을 마신 뒤 2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마약 유통책 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은 숨진 남성 B씨에게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판매하는 등 마약 공급책 또는 유통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27일 A씨 등 마약사범 6명을 검거했고, 이 가운데 4명에 대해 구속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유흥주점 술자리 손님 B씨의 필로폰(메트암페타민) 구입경로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자 진술 및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등을 분석해 유통책을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 일당을 검거하면서 필로폰 추정 물질 약 120g, 대마 추정 물질 약 250g, 엑스터시 추정 물질 약 600정과 주사기 수백 개를 압수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동남아시아에서 마약을 밀수입한 조직 총책을 캄보디아에서 붙잡아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사진은 경찰이 압수한 마약 [사진=경찰청] 2022.04.01 ace@newspim.com

한편 이 사건은 지난 5일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B씨와 30대 여성 종업원 C씨가 마약 추정 물질이 들어간 술을 마신 후 숨지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B씨는 당일 오전 8시30분께 인근 공원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숨진 채 발견됐다. 차량에선 필로폰 64g이 발견됐는데 이는 2000여명이 한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C씨는 오전 10시20분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사망자들 모두 마약류 추정 물질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약독물 검사 등 정밀검사를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A씨 등이 마약을 유통하게 된 경로도 수사할 예정이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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