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7‧27 정전협정 69주년과 '유엔사 패싱 안보 자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북한 어민 북송 관련 정치권 논란 지속
유엔사 승인없이 판문점 JSA 못 들어가
유엔사 흔드는 것은 명백한 '안보 흔들기'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2019년 11월 북한 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과정에서 유엔군사령부를 패싱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7월 27일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69주년을 맞는 날이기도 하다. 한반도에서 유엔사의 역할과 임무, 위상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치권에서 '유엔사 패싱' 공방이 거세고 대정부 질문에서 국방부‧통일부 장관에게 '유엔사 패싱' 있었는지 확인하는 질문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안보 자해(自害)'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까지 가는 과정에서 국가안보실이 됐든, 국가정보원이 됐든, 통일부가 됐든 유엔사와 한국군을 거치지 않고 갈 수 있다는 '유엔사 패싱' 논란은 그야말로 국가 안보에 백해무익하다. 그 어떤 정권과 정치 세력이 유엔사를 거치지 않고 정말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안보 자해' 세력이 아닐 수 없다. 결론부터 말하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까지 유엔사 승인 없이 갈 수 있는 길은 없다.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유엔사 승인없이 판문점 JSA 갈 수 없다

북한 어민 북송처럼 대한민국 국민 누가 됐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까지 가기 위해서는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에서 군내면을 잇는 1차 관문인 임진강 통일대교를 통과해야 한다. 한국군 1사단과 유엔사 JSA 경비대대가 공동으로 지키고 있다. 통일대교 1차 관문을 거치면 JSA 경비대대가 지키고 있는 2차 관문인 파주시 문산읍 '캠프 보니파스' 통문을 통과해야 한다. 2차 관문을 통과하면 판문점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 관문인 한국군 1사단 장병들이 지키고 있는 비무장지대(DMZ) 통문까지 거쳐야 한다.

통일대교~캠프 보니파스 통문~DMZ 통문 '3중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유엔사 예하 군사정전위원회에 사전 통보를 해야 하고, 승인이 나야 원칙적으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 대한민국 민간인 누구도 통보 2주 전에 신청서를 내서 허가를 받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민간인은 아무도 없다. 민간인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최종 승인 권한은 유엔군사령관에게 있고, 유엔군사령관은 미군 대령인 군정위 비서장한테 그 임무를 위임하고 있다.

유엔사는 2018년 8월 남북 간 경의선 철도 공동조사를 위해 군사분계선(MDL) 북측 구간을 공동 조사하기로 했지만 남측 인원과 열차의 MDL 통행을 승인하지 않았다. 2019년 6월에는 강원도 고성군 원형보존 감시초소(GP)에 대한 취재진 출입도 불허했다. 2019년 8월에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DMZ 안 유일한 민간인 거주지인 대성동 마을을 방문하려 했지만 유엔사가 동행 취재진 방문을 불허하면서 좌절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 7월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7.25 kilroy023@newspim.com

◆유엔사·한국군 '북송' 상황 사실대로 밝혀야

이처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까지 들어가는 절차가 까다롭고 엄격한 상황에서 2019년 당시 북한 어민들의 북송은 어떤 절차와 이유로 인해 이뤄졌는지 적지 않은 의문이 남는다. 정말로 정치권 말대로 유엔사 패싱이 가능했을까. 유엔사와 우리 군은 그 당시 상황을 사실대로 밝혀야 한다. 그래야 향후 유엔사 역할과 임무에 대한 불신이 커지지 않고 한반도 정전체제를 관리하는 유엔사의 위상과 권한에도 손상이 가지 않는다.

유엔군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인 폴 라캐머러 미군 대장이 맡고 있다. 한반도에서 정전체제 유지를 위한 유엔사 역할과 임무는 구체적으로 ▲비서장급‧장성급 회담 등 북한군과의 대화 창구 유지 ▲정전협정 위반사건 조사·보고 ▲DMZ, 한강 하구, 서북도서 감시초소(GP)‧일반전초(GOP) 정기 점검 ▲정전협정 교육 ▲DMZ 접근 통제 ▲북한군 유해 송환 ▲JSA 관리 ▲DMZ 안보 견학장 통제·관리 ▲DMZ 내 산불 진화헬기 이동 북측 통보 등에 대한 유엔사 규정 정립과 체계적인 업무 수행이다.

정전협정 69주년을 맞는 유엔사의 권한과 위상은 예전 같지 않다. 유엔사 권한이 '유명무실하다'거나 유엔사의 승인이 '그때 그때 달라요' 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안보 불신만 초래할 뿐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 관리와 정착을 위한 유엔사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북한 어민 북송 사건처럼 정치적 논란이 재발한다면 유엔사 위상은 타격을 받고 안보 불안은 가중된다.

외신들은 벌써부터 '유엔사가 북한 어민 북송을 승인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승인 절차와 함께 누가 승인을 했는지에 대한 취재에 들어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7월 25일 국회에서 답변한 '유엔사 승인 확인'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파주=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견학이 재개된 가운데 지난 7월 19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에서 JSA 경비대대가 근무를 서고 있다. 2022.07.19 photo@newspim.com

◆유엔사 흔드는 것은 명백한 안보 흔드는 행위다

유엔사의 전시 임무는 해외 증원 부대와 전력을 통합 관리하며, 평시에는 정전협정을 유지하고 DMZ를 관리한다. 유엔사 예하 군정위가 DMZ를 관리하고 남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토의를 한다. 국방부‧통일부 장관이 '유엔사 패싱' 논란 속에 '유엔사 승인 확인' 답변을 한 것은 결과적으로 유엔사 권한이 '유명무실'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잠재우는 계기가 됐다.

다만 북한 어민을 북송하는 과정에서 과연 유엔사가 어떤 역할을 했고, 우리 군은 무엇을 했으며, 정말로 유엔사가 패싱 당하지 않았는지 당시 상황을 명확히 밝히고 다시는 이러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유엔사를 패싱할 수도 없는 구조이고 패싱해서도 안 된다.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인 한국군 이기성 육군 소장은 27일자 국방일보 인터뷰에서 "그동안 북한의 침투와 도발 속에서도 정전협정이 있었기에 69년 동안 한반도에서 제2의 6·25전쟁이 발발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대표는 "유엔사 군정위는 정전협정 체결 목적을 달성하도록 이를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 최일선에 있다"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의 최일선' 유엔사를 더 이상 흔들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 되는 이유다. 유엔사를 흔드는 것은 명백히 안보를 흔드는 행위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