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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7‧27 정전협정 69주년과 '유엔사 패싱 안보 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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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어민 북송 관련 정치권 논란 지속
유엔사 승인없이 판문점 JSA 못 들어가
유엔사 흔드는 것은 명백한 '안보 흔들기'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2019년 11월 북한 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과정에서 유엔군사령부를 패싱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7월 27일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69주년을 맞는 날이기도 하다. 한반도에서 유엔사의 역할과 임무, 위상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치권에서 '유엔사 패싱' 공방이 거세고 대정부 질문에서 국방부‧통일부 장관에게 '유엔사 패싱' 있었는지 확인하는 질문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안보 자해(自害)'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까지 가는 과정에서 국가안보실이 됐든, 국가정보원이 됐든, 통일부가 됐든 유엔사와 한국군을 거치지 않고 갈 수 있다는 '유엔사 패싱' 논란은 그야말로 국가 안보에 백해무익하다. 그 어떤 정권과 정치 세력이 유엔사를 거치지 않고 정말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안보 자해' 세력이 아닐 수 없다. 결론부터 말하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까지 유엔사 승인 없이 갈 수 있는 길은 없다.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유엔사 승인없이 판문점 JSA 갈 수 없다

북한 어민 북송처럼 대한민국 국민 누가 됐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까지 가기 위해서는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에서 군내면을 잇는 1차 관문인 임진강 통일대교를 통과해야 한다. 한국군 1사단과 유엔사 JSA 경비대대가 공동으로 지키고 있다. 통일대교 1차 관문을 거치면 JSA 경비대대가 지키고 있는 2차 관문인 파주시 문산읍 '캠프 보니파스' 통문을 통과해야 한다. 2차 관문을 통과하면 판문점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 관문인 한국군 1사단 장병들이 지키고 있는 비무장지대(DMZ) 통문까지 거쳐야 한다.

통일대교~캠프 보니파스 통문~DMZ 통문 '3중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유엔사 예하 군사정전위원회에 사전 통보를 해야 하고, 승인이 나야 원칙적으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 대한민국 민간인 누구도 통보 2주 전에 신청서를 내서 허가를 받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민간인은 아무도 없다. 민간인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최종 승인 권한은 유엔군사령관에게 있고, 유엔군사령관은 미군 대령인 군정위 비서장한테 그 임무를 위임하고 있다.

유엔사는 2018년 8월 남북 간 경의선 철도 공동조사를 위해 군사분계선(MDL) 북측 구간을 공동 조사하기로 했지만 남측 인원과 열차의 MDL 통행을 승인하지 않았다. 2019년 6월에는 강원도 고성군 원형보존 감시초소(GP)에 대한 취재진 출입도 불허했다. 2019년 8월에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DMZ 안 유일한 민간인 거주지인 대성동 마을을 방문하려 했지만 유엔사가 동행 취재진 방문을 불허하면서 좌절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 7월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7.25 kilroy023@newspim.com

◆유엔사·한국군 '북송' 상황 사실대로 밝혀야

이처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까지 들어가는 절차가 까다롭고 엄격한 상황에서 2019년 당시 북한 어민들의 북송은 어떤 절차와 이유로 인해 이뤄졌는지 적지 않은 의문이 남는다. 정말로 정치권 말대로 유엔사 패싱이 가능했을까. 유엔사와 우리 군은 그 당시 상황을 사실대로 밝혀야 한다. 그래야 향후 유엔사 역할과 임무에 대한 불신이 커지지 않고 한반도 정전체제를 관리하는 유엔사의 위상과 권한에도 손상이 가지 않는다.

유엔군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인 폴 라캐머러 미군 대장이 맡고 있다. 한반도에서 정전체제 유지를 위한 유엔사 역할과 임무는 구체적으로 ▲비서장급‧장성급 회담 등 북한군과의 대화 창구 유지 ▲정전협정 위반사건 조사·보고 ▲DMZ, 한강 하구, 서북도서 감시초소(GP)‧일반전초(GOP) 정기 점검 ▲정전협정 교육 ▲DMZ 접근 통제 ▲북한군 유해 송환 ▲JSA 관리 ▲DMZ 안보 견학장 통제·관리 ▲DMZ 내 산불 진화헬기 이동 북측 통보 등에 대한 유엔사 규정 정립과 체계적인 업무 수행이다.

정전협정 69주년을 맞는 유엔사의 권한과 위상은 예전 같지 않다. 유엔사 권한이 '유명무실하다'거나 유엔사의 승인이 '그때 그때 달라요' 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안보 불신만 초래할 뿐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 관리와 정착을 위한 유엔사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북한 어민 북송 사건처럼 정치적 논란이 재발한다면 유엔사 위상은 타격을 받고 안보 불안은 가중된다.

외신들은 벌써부터 '유엔사가 북한 어민 북송을 승인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승인 절차와 함께 누가 승인을 했는지에 대한 취재에 들어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7월 25일 국회에서 답변한 '유엔사 승인 확인'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파주=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견학이 재개된 가운데 지난 7월 19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에서 JSA 경비대대가 근무를 서고 있다. 2022.07.19 photo@newspim.com

◆유엔사 흔드는 것은 명백한 안보 흔드는 행위다

유엔사의 전시 임무는 해외 증원 부대와 전력을 통합 관리하며, 평시에는 정전협정을 유지하고 DMZ를 관리한다. 유엔사 예하 군정위가 DMZ를 관리하고 남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토의를 한다. 국방부‧통일부 장관이 '유엔사 패싱' 논란 속에 '유엔사 승인 확인' 답변을 한 것은 결과적으로 유엔사 권한이 '유명무실'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잠재우는 계기가 됐다.

다만 북한 어민을 북송하는 과정에서 과연 유엔사가 어떤 역할을 했고, 우리 군은 무엇을 했으며, 정말로 유엔사가 패싱 당하지 않았는지 당시 상황을 명확히 밝히고 다시는 이러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유엔사를 패싱할 수도 없는 구조이고 패싱해서도 안 된다.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인 한국군 이기성 육군 소장은 27일자 국방일보 인터뷰에서 "그동안 북한의 침투와 도발 속에서도 정전협정이 있었기에 69년 동안 한반도에서 제2의 6·25전쟁이 발발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대표는 "유엔사 군정위는 정전협정 체결 목적을 달성하도록 이를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 최일선에 있다"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의 최일선' 유엔사를 더 이상 흔들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 되는 이유다. 유엔사를 흔드는 것은 명백히 안보를 흔드는 행위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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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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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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