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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7‧27 정전협정 69주년과 '유엔사 패싱 안보 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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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어민 북송 관련 정치권 논란 지속
유엔사 승인없이 판문점 JSA 못 들어가
유엔사 흔드는 것은 명백한 '안보 흔들기'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2019년 11월 북한 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과정에서 유엔군사령부를 패싱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7월 27일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69주년을 맞는 날이기도 하다. 한반도에서 유엔사의 역할과 임무, 위상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치권에서 '유엔사 패싱' 공방이 거세고 대정부 질문에서 국방부‧통일부 장관에게 '유엔사 패싱' 있었는지 확인하는 질문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안보 자해(自害)'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까지 가는 과정에서 국가안보실이 됐든, 국가정보원이 됐든, 통일부가 됐든 유엔사와 한국군을 거치지 않고 갈 수 있다는 '유엔사 패싱' 논란은 그야말로 국가 안보에 백해무익하다. 그 어떤 정권과 정치 세력이 유엔사를 거치지 않고 정말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안보 자해' 세력이 아닐 수 없다. 결론부터 말하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까지 유엔사 승인 없이 갈 수 있는 길은 없다.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유엔사 승인없이 판문점 JSA 갈 수 없다

북한 어민 북송처럼 대한민국 국민 누가 됐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까지 가기 위해서는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에서 군내면을 잇는 1차 관문인 임진강 통일대교를 통과해야 한다. 한국군 1사단과 유엔사 JSA 경비대대가 공동으로 지키고 있다. 통일대교 1차 관문을 거치면 JSA 경비대대가 지키고 있는 2차 관문인 파주시 문산읍 '캠프 보니파스' 통문을 통과해야 한다. 2차 관문을 통과하면 판문점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 관문인 한국군 1사단 장병들이 지키고 있는 비무장지대(DMZ) 통문까지 거쳐야 한다.

통일대교~캠프 보니파스 통문~DMZ 통문 '3중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유엔사 예하 군사정전위원회에 사전 통보를 해야 하고, 승인이 나야 원칙적으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 대한민국 민간인 누구도 통보 2주 전에 신청서를 내서 허가를 받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민간인은 아무도 없다. 민간인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최종 승인 권한은 유엔군사령관에게 있고, 유엔군사령관은 미군 대령인 군정위 비서장한테 그 임무를 위임하고 있다.

유엔사는 2018년 8월 남북 간 경의선 철도 공동조사를 위해 군사분계선(MDL) 북측 구간을 공동 조사하기로 했지만 남측 인원과 열차의 MDL 통행을 승인하지 않았다. 2019년 6월에는 강원도 고성군 원형보존 감시초소(GP)에 대한 취재진 출입도 불허했다. 2019년 8월에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DMZ 안 유일한 민간인 거주지인 대성동 마을을 방문하려 했지만 유엔사가 동행 취재진 방문을 불허하면서 좌절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 7월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7.25 kilroy023@newspim.com

◆유엔사·한국군 '북송' 상황 사실대로 밝혀야

이처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까지 들어가는 절차가 까다롭고 엄격한 상황에서 2019년 당시 북한 어민들의 북송은 어떤 절차와 이유로 인해 이뤄졌는지 적지 않은 의문이 남는다. 정말로 정치권 말대로 유엔사 패싱이 가능했을까. 유엔사와 우리 군은 그 당시 상황을 사실대로 밝혀야 한다. 그래야 향후 유엔사 역할과 임무에 대한 불신이 커지지 않고 한반도 정전체제를 관리하는 유엔사의 위상과 권한에도 손상이 가지 않는다.

유엔군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인 폴 라캐머러 미군 대장이 맡고 있다. 한반도에서 정전체제 유지를 위한 유엔사 역할과 임무는 구체적으로 ▲비서장급‧장성급 회담 등 북한군과의 대화 창구 유지 ▲정전협정 위반사건 조사·보고 ▲DMZ, 한강 하구, 서북도서 감시초소(GP)‧일반전초(GOP) 정기 점검 ▲정전협정 교육 ▲DMZ 접근 통제 ▲북한군 유해 송환 ▲JSA 관리 ▲DMZ 안보 견학장 통제·관리 ▲DMZ 내 산불 진화헬기 이동 북측 통보 등에 대한 유엔사 규정 정립과 체계적인 업무 수행이다.

정전협정 69주년을 맞는 유엔사의 권한과 위상은 예전 같지 않다. 유엔사 권한이 '유명무실하다'거나 유엔사의 승인이 '그때 그때 달라요' 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안보 불신만 초래할 뿐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 관리와 정착을 위한 유엔사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북한 어민 북송 사건처럼 정치적 논란이 재발한다면 유엔사 위상은 타격을 받고 안보 불안은 가중된다.

외신들은 벌써부터 '유엔사가 북한 어민 북송을 승인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승인 절차와 함께 누가 승인을 했는지에 대한 취재에 들어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7월 25일 국회에서 답변한 '유엔사 승인 확인'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파주=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견학이 재개된 가운데 지난 7월 19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에서 JSA 경비대대가 근무를 서고 있다. 2022.07.19 photo@newspim.com

◆유엔사 흔드는 것은 명백한 안보 흔드는 행위다

유엔사의 전시 임무는 해외 증원 부대와 전력을 통합 관리하며, 평시에는 정전협정을 유지하고 DMZ를 관리한다. 유엔사 예하 군정위가 DMZ를 관리하고 남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토의를 한다. 국방부‧통일부 장관이 '유엔사 패싱' 논란 속에 '유엔사 승인 확인' 답변을 한 것은 결과적으로 유엔사 권한이 '유명무실'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잠재우는 계기가 됐다.

다만 북한 어민을 북송하는 과정에서 과연 유엔사가 어떤 역할을 했고, 우리 군은 무엇을 했으며, 정말로 유엔사가 패싱 당하지 않았는지 당시 상황을 명확히 밝히고 다시는 이러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유엔사를 패싱할 수도 없는 구조이고 패싱해서도 안 된다.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인 한국군 이기성 육군 소장은 27일자 국방일보 인터뷰에서 "그동안 북한의 침투와 도발 속에서도 정전협정이 있었기에 69년 동안 한반도에서 제2의 6·25전쟁이 발발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대표는 "유엔사 군정위는 정전협정 체결 목적을 달성하도록 이를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 최일선에 있다"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의 최일선' 유엔사를 더 이상 흔들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 되는 이유다. 유엔사를 흔드는 것은 명백히 안보를 흔드는 행위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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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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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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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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