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악의적 목적으로 국민신문고에 허위신고...무고죄 해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무고죄의 범위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악의적 목적을 가지고 국민신문고에 약국 불법행위에 대한 허위신고를 제기한 경우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무고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B약국의 C약사가 무자격자 종업원 D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하고 실제로 자신에게 레드콜연질캡슐이라는 약을 처방·판매했으니 약사법 위반으로 조사해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레드콜연질캡슐은 해당 약국에서 취급하지 않는 의약품이었고 C약사는 D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었다. 이에 C씨는 A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약국에서는 레드콜연질캡슐이라는 약을 판매한 적이 없고 피고인은 레드콜연질캡슐이라는 약을 구매하지도 않았다"며 "설령 의약품의 생김새나 제품명을 분명히 기억하지 못했으면서도 그것을 레드콜연질캡슐이라고 특정하여 신고한 것은 내용이 허위이거나 허위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가 피고인 등 손님들에게 일반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신고내용이 자신이 경험한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C와 D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더하고 추측·과장한 내용을 신고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무고죄의 객관적, 주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약국에 갔다가 피고인이 느끼기에 무성의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생각에 화가 나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축소, 부인하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데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어린 나이의 학생으로서 이성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 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며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무고의 범의를 갖고 무고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무고죄의 범위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며 "신고자가 허위라고 확신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뿐만 아니라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고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사진
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