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내용 진실로 믿을 상당한 이유 있어" 1·2심 패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열린민주당 대표 취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 전화를 먼저 요청했다고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1부(이창열 김수경 김우현 부장판사)는 20일 최 의원이 문화일보 기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문화일보는 지난 2020년 5월 14일 당시 여권 핵심 관계자들의 멘트를 인용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당 대표 취임을 축하했고 이는 최 의원이 먼저 청와대에 요청해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당시 최 의원은 "명백한 오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안 된다. 정정하지 않으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주장했다. 이후 최 의원은 같은 해 6월 해당 기사를 쓴 기자 2명을 상대로 1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은 "피고들에게는 이 사건 보도 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며 최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