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자동차 구매시 붙는 개별소비세 30% 인하 혜택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우선 정부는 오늘(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30일 정부가 내놓은 긴급 민생안정대책에서 발표된 내용이었다.
이 기간까지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 신고된 승용차에 대해 법정 개소세율에서 30% 인하된 탄력세율이 적용된다.승용차를 구입할 때 내는 세금은 총 다섯가지다. 개소세와 교육세(개소세액의 30%),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이다.
이 가운데 출고가격의 5%를 부과하는 개소세를 30% 낮춰 3.5%를 적용하면 개소세액과 연동되는 교육세와 부가세, 취득세까지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다만 개소세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원으로 정해져있어 소비자는 최대 143만원까지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출고가 4000만원 차량을 구매할 때 개소세 인하 전(5%)에는 세금을 총 984만원 내야 했지만, 인하 후(3.5%)에는 91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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