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지난 대선기간 중 시끄럽다는 이유로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제11형사부 고충정 재판장)은 공직선거법위반과 상해, 폭행,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공직선거법위반과 상해죄 혐의로 징역 6개월, 나머지 범죄로 징역 2개월을 더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03.18 krawjp@newspim.com |
A씨는 지난 2월 25일 저녁 서울 노원구 일대에서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고 있던 선거운동원 60대 B씨와 50대 C씨에게 "시끄러우니 그만 가라"고 했으나 계속 피켓을 들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폭행 과정에서 B씨의 안경과 마스크를 벗겨 도로에 던져 시가 90만원 상당의 안경을 파손했다. 또한 이를 말리던 시민에게도 폭행을 가해 점퍼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끄러다는 이유로 선거인 등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물리력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방해한 행위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정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이러한 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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