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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대 라임 사태' 이종필, 오늘 항소심 선고...檢, 징역 25년 구형

기사입력 : 2022년06월23일 05:20

최종수정 : 2022년06월23일 05:20

1심 '판매사기' 징역 15년+'펀드 돌려막기' 징역 10년
항소심서 사건 병합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조6000억원의 금융 피해를 입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책임자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23일 항소심 선고를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 원종준 전 대표, 마케팅본부장이었던 이모 씨 등 3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이형석 기자 leehs@

앞서 이들은 해외 무역금융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기존 펀드의 환매 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해외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상품인 것처럼 속이고 수천억 상당의 투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부사장은 박모 전 리드 부회장으로부터 투자 청탁을 받은 대가로 939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2개와 2340만원 상당의 고급 시계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또한 아우디와 벤츠 차량 등도 제공받아 1억1198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 전 부사장은 '펀드 판매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40억원, 추징금 14억4000만원을 선고받았고 '펀드 돌려막기' 혐의로 징역 10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이 병합 심리됐다.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저해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면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이 전 부사장은 "피해자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대법원은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부실을 알면서도 이를 속여 판매하고,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업체 리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사업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지난해말 확정한 바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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