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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대책] 국회 동의 없이 '가용 카드' 다 쓴 전월세 대책...다음은 임대차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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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완화 등 전월세 대책 마련
여소야대 국면서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모두 동원했다 평가
8월 전월세대란설 과장됐다 평가 속 임대차 3법 공 국회로 넘겨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2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대차 물건의 만기가 돌아오는 8월을 앞두고 전월세 대책을 내놨지만 임시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임대시장 안정 방안으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여소야대 국면에 가로막히자 정부는 임차인 부담을 줄이고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만약에 있을 전세난에 대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단기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전면 재검토를 포함해 임대차 3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또 한편에서는 임대차 계약 갱신 종료로 인한 전국적인 임대차 시장 불안 우려가 생각만큼 크지 않다고 보고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대책을 마련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6.21 yooksa@newspim.com

◆원희룡 장관이 말한 분상제 실거주 의무+주담대 완화 대책에 포함

정부는 21일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아파트에 최대 5년의 실거주 의무 거주 기간이 부여되는 일명 '전월세 금지법' 완화 방안이 포함됐다.

분상제 주택 최대 5년 거주 의무는 정부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가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의 80% 미만인 경우 3년, 80% 이상·100% 미만인 경우 2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공공택지에선 의무 거주 기간이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3년이다. 최초 입주 가능 시점부터 수분양자가 무조건 실거주 의무를 지켜야 한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상제 적용 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 보다 많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이로 인해 신축 아파트 전월세 물량 잠김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초 입주가능일 즉시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을 준수하도록 제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전입하도록 한 규정도 바꾼다.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리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하는 기한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두 대책은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언급한 내용이기도 하다. 원 장관은 지난달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임대시장에 매물이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예로 들며 '분상제에 묶여 있는 실거주 의무'와 '투기를 직접 건드리지 않는 주담대'라는 표현을 썼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두 대책이 시장에 단기 임대차 물량을 확대시키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신한은행은 25일부터 모든 전세자금 대출 상품의 금리를 0.1%포인트 인하한다.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는 이날부터 중신용 대출과 일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품의 최저금리를 각각 0.50%포인트, 0.20%포인트 인하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전세대출 한도를 '전체 보증금의 80%'로 원상 복구하는 등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모두 풀었기 때문에 전세대출 금리 인하 움직임도 전 은행권으로 빠르게 확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중 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2022.03.25 pangbin@newspim.com

◆임대주택 건설 지원책 포함...임대차 3법 논의 필요성 거듭 제기

정부는 이번에 임대주택 건설 지원책을 마련했다. 임대시장 대처방안의 3대 축으로 임대주택 건설, 전세자금 저리대출, 월세 소득공제·월세 현금지원이 거론되는데 건설 지원책이 금융과 세제 지원책에 비해 임대주택 물량을 늘리는 효과가 클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법인사업자 추가과세 기준 상향과 민간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종부세 완화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임대주택 양도 시 법인세 20% 추가 과세 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하고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시한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 물량 확대를 유도하고 금융, 세제 지원 혜택을 늘리는 방식으로 임대시장 불안에 대응하기로 했지만 이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임대차 3법 부작용 완화 등은 당장의 현실에 필요한 내용이지만 향후에는 임대차 3법의 유지 자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면서 "이는 결국 임대차 3법의 전면 재검토까지 포함한 논의까지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이날 "보다 근본적인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차법 개정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면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국회에 제안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8월 전세대란설이 과장됐다는 견해가 시간이 갈수록 힘을 받는 분위기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계약갱신청구권이 임대차 2법 도입 이후 분산돼 사용됐기 때문에 8월에 전세대란이 폭발한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그간 지적돼온 2중, 3중 가격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영진 랩장도 "7월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 종료로 인한 전국적인 임대차 시장 불안 우려는 제한적이라고 판단된다"면서 "정부가 여소야대 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용한 정책카드를 총동원해 기민하게 대책을 준비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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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17년만에 상한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SK하이닉스가 31일 장중 상한가에 진입하면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반도체 승부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반도체 불황 속에서 SK하이닉스 인수를 밀어붙였던 최 회장이 최근 주가 급락 국면에서 개인 명의로 처음 자사주를 사들인 지 하루 만에 주가는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1분 기준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보다 39만6000원(29.95%) 오른 171만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고가이자 가격제한폭 상단이다. 거래량은 853만6822주를 기록 중이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하이닉스 주식 3620주의 평가액은 현재가 기준 62억1916만원이다. 공시상 취득금액 49억31만740원과 비교하면 미실현 평가이익은 13억1884만9260원이다. [사진=뉴스핌DB,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매수 당일 종가인 132만2000원을 적용한 평가액은 47억8564만원으로 취득금액보다 약 1억1467만원 낮았다. 주식을 사들인 직후에는 평가손실을 기록했지만, 이튿날 주가가 상한가로 급반등하면서 하루 만에 13억원대 평가이익으로 전환됐다. 이번 매수는 단순한 내부자 주식 취득 이상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 회장이 그룹의 사업 구조를 반도체 중심으로 바꾼 SK하이닉스 인수의 당사자인 데다, 최근에도 AI 시대 메모리 수요와 SK하이닉스의 장기 경쟁력에 대한 자신감을 거듭 드러냈기 때문이다. SK의 반도체 사업 구상은 최 회장의 부친인 최종현 선대회장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 선대회장은 1978년 선경반도체를 세우며 반도체 진출을 추진했지만 2차 오일쇼크로 계획을 접었다. 이후 최 회장이 2011년 하이닉스반도체(현 SK하이닉스) 인수를 결정하고 2012년 SK하이닉스를 출범시키면서 30여 년간 이어진 반도체 사업 구상이 현실화됐다. 최 회장은 당시 출범식에서 "30여년 만에 반도체 사업 진출의 꿈을 이뤘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인수는 당시에도 순탄한 결정은 아니었다. 반도체 업황이 침체돼 있었고, 정유·통신을 주력으로 하던 SK와의 사업적 연계가 뚜렷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다. 15년 전 업황 부진기에 회사 인수를 결정했던 최 회장이 이번에는 주가 급락기에 직접 주주로 나섰다는 점도 주목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최 회장은 전날 장내에서 SK하이닉스 보통주 3620주를 매입했다. 최 회장이 SK스퀘어를 통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SK하이닉스 주식을 보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취득단가는 주당 135만3677원이며 총취득액은 49억31만740원이다.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기준인 50억원보다 9968만9260원 적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상장사 임원이나 주요주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을 거래하려면 거래 개시 30일 전까지 매매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거래 수량이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이면서 거래금액도 50억원 미만이면 사전공시 의무가 면제된다. 시장에서는 최 회장이 사전공시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입 규모를 최대한 늘려 최근 급락장에서 신속하게 책임경영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최 회장은 지난 17일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서 SK하이닉스 주식에 대해 "샀다 팔았다 하지 말고 가만히 갖고 있는 게 재산 보전에 좋은 방법"이라며 "메모리는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주면 우상향으로 간다"고 자신감을 내비친 바 있다. dconnect@newspim.com 2026-07-3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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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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