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6·21대책]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완전 면제

기사입력 : 2022년06월21일 09:55

최종수정 : 2022년06월21일 10:00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전입 규제 완화
분상제 적용 아파트 실거주 의무 완화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임대인에 조정대상지역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 주택 전입 기한을 폐지한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요건을 기존 최초 입주가능일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해 신축 아파트의 전월세공급을 늘리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전월세 가격 인상 자제를 유도하고 양도세 실거주 의무 충족을 위한 자가 이주 과정에서의 연쇄적 임차인 퇴거 방지를 위해 상생임대인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임대인을 상생임대인으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조정대상지역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 인정을 인정해왔다. 앞으로는 2년 거주요건 자체를 없애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도 면제해준다. 또 임대 당시 다주택자여도 이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혜택을 준다. 혜택 기간도 2년 연장된다.

정부는 임대 매물 유통을 늘리기 위해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처분·전입 의무를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 전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앞으로는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으로 늘고 신규 주택 전입 기한은 폐지된다.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도 완화된다. 분상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시세 대비 분양가에 따라 해당 주택의 입주가능일로부터 최대 5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최초 입주가능일 즉시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을 준수하면 된다.

정부는 향후 1년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 확대한다. 또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하고 전세와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임대주택 양도 시 법인세 20% 추가 과세 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하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건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개인 임대사업자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도 2년 연장한다.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작년 2월 17일 이후 임대 등록분부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완화(공시가격 6억원 이하→9억원 이하)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해준다. 공공매입임대 건설 목적의 투지 양도자에 대해서는 오는 2024년까지 양도세・법인세 특례를 연장한다.

정부는 단기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건설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건축허가 대상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승인 대상 미분양주택과 동일하게 거주 여부를 불문하고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신축 매입약정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매입 약정한 신축 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용적률의 1.2배를 추가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전세형 공급과 최초 전세대출 기준 비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연장,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단계적 완화 등의 대책을 쓸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보다 근본적인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차법 개정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면서 "여야정 협의체와 같은 논의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다시 한 번 국회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尹, 구속연장 없이 기소도 검토" [의왕=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잇달아 불응한 가운데 15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7.15 yooksa@newspim.com   2025-07-15 14:38
사진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선사시대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바위그림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신청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15년 만의 결실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17건(문화유산 15건·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산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유산이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작살 맞은 고래, 새끼를 배거나 데리고 다니는 고래 등이 생동감 있게 표현돼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화 생태계를 엿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지난해 1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쳤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했다. 이어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보고할 것과 더불어 반구천 세계 암각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리 체계에서 지역 공동체와 줌니들의 역할을 공식화하고,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요 개발 계획에 대해 알릴 것을 권고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반구천의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국가유산청과 외교부,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해당 지자체가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이번 등재롤 계기로 '반구천의 암각화'가 가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보존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적극행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세계유산 등재까지는 쉽지 않은 긴 여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잘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7-12 18:0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