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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신변보호 전 여친 살해' 김병찬 징역 35년...유가족 "사형 선고"

기사입력 : 2022년06월16일 14:32

최종수정 : 2022년06월16일 14:32

"공포와 두려움 속 처참한 죽음...엄중한 처벌 불가피"
유족 "피해자 지켜주지 못한 국가 책임 묻고 싶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35년과 15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병찬이 29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1.11.29 kilroy023@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사귀자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집에 드나들며 협박을 일삼아 왔고 이에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경찰의 신변보호를 요청하자 피고인과의 만남을 피한다는 이유로 분노하여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당일 힘이 풀린 채 두 손을 모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급소부위를 찌르고 피해자가 바닥에 완전히 쓰러질 때까지 공격을 이어갔으며 구조요청이나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며 "피해자는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기 전 피해자를 살해할 방법을 검색하고 실제로 흉기를 소지한 점 등에 비춰보면 단순히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반복성과 잔혹성,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는 태도,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한 결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절도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며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판결이 선고되자 방청석에 앉아 있던 유족들은 오열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오늘 재판 결과에 매우 유감스럽다"며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다 잔인하게 살해한 가해자가 몇십년 사회와 격리하다 출소한다고 해서 얼마만큼의 교정과 반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저의 딸은 여러 번의 신변보호 요청에도 보호받지 못하다 처참히 살해당했다"며 "죽고 난 피해자를 지원할 것이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생명을 지켜주었어야 한다.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한 국가의 책임을 묻고 싶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유족 측은 "우리나라에 이런 가해자로 인한 무고한 피해자가 얼마나 더 발생해야 하는 것이냐"며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살인범에게는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의 오피스텔에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A씨를 쫓아다니며 만남을 강요하고 협박했으며 이에 A씨가 신고하여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받았다. 그러자 이를 보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포렌식 결과나 범행 후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주도면밀하게 도주방법을 고려한 점을 보면 계획적 살인이 명백하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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