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LG디스플레이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을 삼성디스플레이 측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G디스플레이(LGD) 협력업체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 사장 A씨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5~6월 OLED 페이스 실(Face Seal) 기술 관련 영업비밀이 담긴 주요 기술자료를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와 함께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 4명도 LG디스플레이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에 대한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씨가 삼성디스플레이 직원들에게 넘긴 자료 중 일부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했지만 2심은 'FS 주요 기술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판단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