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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윤 일병 사건 은폐의혹 제기 "군 검찰 진술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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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고등감찰부 지휘 안 받았다" vs "수사 지휘했다"
검시 안한 상태서 언론에 먼저 사망원인 알려기도
22일 윤 일병 유가족 국가 상대 손해배상 항소심 선고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2014년 육군 28사단에서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에 시달리가 숨진 고 윤승주 일병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에 참여한 군 검찰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린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15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일병이 세상을 떠난 지 8년이 지났지만 사건 은폐와 조작에 관여한 이들은 단 한사람도 처벌받지 않았다"며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족은 그간 알지 못했던 사실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말했다.

센터에 따르면 최근 열린 국가배상 재판에서 당시 수사를 담당한 감찰관은 서면증언을 통해 상부 기관인 육군 고등검찰부로부터 수사 지휘를 받은 바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2014년 10월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육군 고등감찰부장은 윤 일병 사건 수사를 지휘했느냐는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센터는 "둘 중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 누구의 맞는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초임 감찰관이 육군 고등감찰부 등의 지휘를 받아 상해치사로 기소해 사건을 축소시킨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해왔다"고 밝혔다.

사건 초기 헌병대의 사건 은폐 의혹도 다시 제기됐다. 센터는 사건 발생 당시 28사단이 파견한 헌병수사관 소속 주모 상사가 병원으로 이송된 윤 일병의 몸이 멍투성이인 것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사진까지 촬영했음에도 상부에 보고할 보고서에는 이를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주 중사는 가해자들의 허위 진술에 기초해 폭행 관련 내용은 유가족의 의혹제기 수준으로 적어뒀고, (멍이 심한) 가슴과 옆구리는 이불로 가린 채 다리 일부만 드러난 사진 한 장만 편쳘했다"며 "유가족 입장에서 사건을 은폐하려했다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육군 지휘부가 검시도 하지않는 상황에서 윤 일병의 사망 원인을 언론에 먼저 알렸다는 의혹도 덧붙였다. 센터는 "윤 일병이 사망한 당일 오후 7시 51분쯤 육군본부 정훈공보참모는 '기도 폐쇄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보도자료를 냈지만 검시는 오후 10시 8분쯤 시작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시에 참여한 수사관 중 한 명이 기도에 음식물이 있는 것이 사망 이후 역류한 것일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윤 일병이 기도폐쇄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윤 일병의 어머니 안미자(67) 씨가 참석해 "온몸이 상처와 멍투성이인 아들을 앞에 두고 심폐소생 훈련을 하다 생긴 멍이라고 큰소리치던 대대장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8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찾아 헤매고 있다"고 호소했다.

윤 일병은 2014년 3월 병장이던 이모 씨를 비롯해 병장 하모 씨, 상병 이모 씨, 상병 지모 씨에게 지속적으로 집단구타를 당하다 같은해 4월 숨졌다. 군 검찰은 당시 사인을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쇄에 따른 뇌 손상'이라고 밝혔지만 군인권센터의 폭로로 윤 일병이 선임병들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이씨 등은 군 검찰에 의해 상해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대법원 파기환송심을 거친 끝에 이씨는 살인죄 혐의가 인정돼 징역 40년을, 나머지 공범들은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5~7년을 선고 받았다.

유가족은 2014년부터 사건 은폐·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28사단 헌병대장 등 군 관계자 30여 명을 고소·고발했다. 이듬해 군 검찰은 피의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리하자 유가족은 2017년 4월 주범인 이씨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정철민)는 지난해 7월 이씨에게 4억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이에 유족이 항소했고 오는 22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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