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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일몰 중단" 화물연대 총파업…정부 "피해 최소화-불법행위 엄정대처"

기사입력 : 2022년06월07일 07:51

최종수정 : 2022년06월17일 16:49

자격 취소 등 불법행위 무관용 원칙 강조
위기경보 '경계' 격상…경찰력 배치 사전 방지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비상수송대책을 즉각 시행하고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한다.

7일 0시부터 시작된 총파업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6일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 국가교통정보센터 상황실에서 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 주재로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각 기관별 대책을 집중 점검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전국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3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안전운임제 확대와 운송료 인상 등을 위한 화물연대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5.23 yooksa@newspim.com

정부는 이날 오전부터 본격화하는 파업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물류거점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등 불법적 운송 방해 행위는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차량을 이용해 불법으로 교통을 방해하거나 운송방해를 할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고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로 꾸려진 비상수송대책본부를 통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부산항 등 주요 항만과 물류기지의 물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력 사전 배치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방지한다.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 자가용 화물자동차 등을 추가 투입하고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운휴차량을 활용, 대체 수송도 적극 유도한다.

파업 기간 운송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10톤 이상 사업용 견인형 특수자동차 및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차량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이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비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2022.06.07 donglee@newspim.com

국토부는 파업 하루 전일 6일 중앙수송대책본부의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대응 수위를 높였다.

어명소 차관은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물류 차질 최소화를 위해 파업 미참여 차주를 포함, 가용한 자원을 총 동원하는 것이 두 가지 대응 원칙"이라며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비상수송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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