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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전동킥보드 등 사망사고↑…경찰, 7월말까지 특별 단속

기사입력 : 2022년05월29일 11:02

최종수정 : 2022년05월29일 11:02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올해 들어 오토바이와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PM) 이른바 '두바퀴 차' 교통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자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섰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약 5개월 동안 서울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등 이륜차·자전거·PM으로 인한 교통 사망 사고는 2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7건)과 비교해 47.1% 증가했다. 이륜차 사망 사고는 17건에서 25건으로 늘었다. PM 사망 사고는 0건에서 2건으로 증가했다.

경찰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모임이 늘고 유흥가 대중교통 부족 등으로 관련 교통사고가 늘어난 것을 분석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오는 30일부터 7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특별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대상은 ▲횡단보도 주행 ▲도로 횡단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역주해) ▲승차 정원 초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음주운전 등 7개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경찰은 낮과 밤 가리지 않고 엄정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늘(13일)부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면 10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한다. 경찰청은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2만 원, 두 명 이상이 전동 킥보드를 같이 타면 4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한다. 사진은 13일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에 세워진 전동킥보드. 2021.05.13 pangbin@newspim.com

경찰은 특별 단속과 함께 서울시 및 공유킥보드 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교통사고 예방 대책도 논의할 계획이다.

서울경찰청은 "도로 위 두바퀴 차는 쉬운 접근성에 비해 치명적인 인명 피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모든 운전자가 위험성을 인식하고 교통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안전운전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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