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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1등급은 소용없어요"

기사입력 : 2022년05월29일 08:30

최종수정 : 2022년05월30일 08:53

1등급은 금리인하권 적용제외대상
승진 등 신용점수 영향 폭 매우 적어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 4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거래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했다가 '퇴짜'를 맞았다. 신용등급이 1등급이라는 이유에서다. 해당 은행은 A씨에게 "이미 신용등급이 1등급인 경우는 금리인하요구권 적용제외대상"이라며 "대출금리는 신용등급별로 차등 산정하는데, 당행은 1등급이 가장 높다, 가장 싼 금리"라고 안내했다.

금리인상기를 맞아 차주(대출자)가 금융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작 신용등급 1등급 차주들은 금리인하권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사진은 서울 시내 은행 모습. 2022.04.08 kimkim@newspim.com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사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시 적용 금리가 심사 시점의 상품별 최저금리보다 더 낮은 경우 인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공지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신용등급이 이미 최고인 고객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고객 중에 본인 신용등급이 최고인 것을 모르고 금리인하신청을 했다 거절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사로부터 대출받은 차주의 신용등급이나 수입 등이 개선되거나 승진 시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2002년부터 은행 약관에 근거가 마련됐지만 형식적 양관에 그치는 등 유명무실하게 운영돼오다 2019년 6월부터 법제화가 이뤄졌다.

하지만 금융사들의 설명이 미흡하고 설사 신청한다고 해도 심사 문턱이 높아 10명 중 7명은 거절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한 평균 수용률(은행·보험사 등 4개 금융업권)은 ▲2018년 47.0% ▲2019년 42.6% ▲2020년 37.1% 등으로 점차 감소세를 보여왔다. 신청건수는 높아지고 있는 반면 금리인하 요구에 대한 수용률은 계속 낮아지고 있기 대문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4개 금융업권의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건수는 2017년 19만8000건에서 2020년 91만1000건으로 4.5배 이상 폭증했다. 반면, 수용건수는 같은 기간 12만2000건에서 33만8000건으로 2.8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한 요인인 직장 내 승진의 경우에도 연봉 수준에 차이가 없을 경우 거절을 당하는 경우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시중은행의 관계자는 "직급이 다른 회사에 비해 세분화된 경우 승진을 해도 신용점수 변화가 적어 금리인하 요건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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