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건설부동산포럼] 이상영 교수 "임대차 3법 적용 대상 재검토해야"

기사입력 : 2022년05월25일 15:55

최종수정 : 2022년05월25일 16:2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부동산관련세제 및 주택임대차3법의 해법' 발제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월세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 3법) 적용 대상을 재검토할 것을 새 정부에 주문했다.

이 교수는 25일 '새 정부 건설부동산 정책에 바란다-도시공급·규제완화, 부동산 정책 성공의 열쇠 될까'를 주제로 열린 '2022 뉴스핌 건설부동산 포럼' 주제발표를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으로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상영 명지대학교 교수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22 뉴스핌 건설부동산 포럼 '새정부 건설부동산정책에 바란다' 포럼에서 부동산 관련세제 및 임대차3법의 해법에 관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2022.05.25 kimkim@newspim.com

임대주택의 공급시기별, 지역별 시장 분석을 통해 전월세상한제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또 집주인의 직접주거 등을 두고 벌어지는 임차인과의 분쟁을 실질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주택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강제조정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차 3법 개정 방향을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우선 계약갱신청구권의 최소 계약기간을 현행 2년에서 1~2년으로, 계약갱신보장 방법을 계약갱신청구권 1회 행사에서 '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법원 판결에 준하는 분쟁 심의를 통한 결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전월세상한제의 경우 임대료 인상 범위(현행 5% 이내)에 지역별 경제특성을 반영하고, 시행 범위를 전국에서 대도시의 오래된 임대주택 위주로 제한할 것을 주문했다.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액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신고 대상은 민간임대주택법 적용 대상과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전월세신고제를 운영해 임대주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 교수는 "선진국의 경우 임대차 보호제도가 우리나라가 도입한 법 제도와 명칭이 유사함에도 전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면서 "현재의 갱신 거절 사유와 임대료 규제, 전월세신고제를 벤치마킹 대상이었던 선진국 제도와 비교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차법의 부작용이 커진 상황으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나 보증부월세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해 대안을 모색하고 제도를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그는 민간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재정비하고 이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與 사법행정TF 개혁안 25일 공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 '사법행정 개혁안'을 오는 25일 발표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만든 TF 개혁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현희 단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8 pangbin@newspim.com TF는 현재까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전관예우 근절 ▲비리법관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전 최고위원은 "출범식과 1차례 공개회의, 3번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왔다"며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협, 참여연대 등 10개 관계기관의 서면 의견수렴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에 따르면 관계기관 중 변호사협회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공감하면서 변호사의 법관평가를 법관인사에 반영하는 입법장치의 필요성 제시했다. 또 판결문을 공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서울변호사협회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로 전환할 필요성을 짚으며, 전직 법관이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논의 과정에서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도 추가 개혁과제로 새롭게 선정되었다"며 "그외 민변이라든지 다른 기관들 의견도 지금 수렴 중에 있다"고 했다. '전관예우 근절'과 관련해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6년으로 제시했다. 임 교수는 "대법관 임기가 6년"이라며 "대법관으로 있는 동안 같이 대법관 했던 사람에게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으니, 6년 동안 퇴임 대법관은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TF 소속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법행정이 대법장에 의해 독점될 때 대법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위해 사법행정을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에 하지 못하면 조희대 대법장의 대선개입과 같은 헌정 유린사태가 다시 재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위원인 성창익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회의 실질화'에 대해 "판사회의는 지금 대법원 규칙으로 권한이 나열돼 있고 다만 법원조직법에 자문기관 정도로 규정이 돼 있다"며 "사법행정권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결정된 사한이 아니라면 지방으로 과감히 이전해 각급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사법행정 사항을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답변드리는 건 아직 논의 중이고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며 "그걸 가지고 토론할 것이고 최종적인 건 공청회 등 통해서 결정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확정된 개혁안을 토대로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chaexoung@newspim.com 2025-11-18 11:54
사진
19일·내달 3일 김건희 재판 중계 신청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재판에 대해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진행 중인 김 여사의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오는 19일 진행 예정인 서증조사와 내달 3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국한해 전날(17일) 법원에 특검법에 따른 재판중계방송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김 특검보는 "오는 19일은 서증조사가 예정돼 있고, 전체를 모두 중계신청 했다"며 "내달 3일 피고인 신문 부분에 대해서만 중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 재판의 허가신청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일 재판에서 서증조사 및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 재판중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모욕주기 아닌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속행 공판에서 '선고기일 중계는 허가할 예정이나 서증조사 중계에 대해선 신청할 경우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할 경우 김 여사가 피고인에 앉은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는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오고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만 공개됐다. yek105@newspim.com 2025-11-18 15: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