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건설부동산포럼] 이상영 교수 "임대차 3법 적용 대상 재검토해야"

기사입력 : 2022년05월25일 15:55

최종수정 : 2022년05월25일 16:27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부동산관련세제 및 주택임대차3법의 해법' 발제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월세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 3법) 적용 대상을 재검토할 것을 새 정부에 주문했다.

이 교수는 25일 '새 정부 건설부동산 정책에 바란다-도시공급·규제완화, 부동산 정책 성공의 열쇠 될까'를 주제로 열린 '2022 뉴스핌 건설부동산 포럼' 주제발표를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으로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상영 명지대학교 교수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22 뉴스핌 건설부동산 포럼 '새정부 건설부동산정책에 바란다' 포럼에서 부동산 관련세제 및 임대차3법의 해법에 관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2022.05.25 kimkim@newspim.com

임대주택의 공급시기별, 지역별 시장 분석을 통해 전월세상한제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또 집주인의 직접주거 등을 두고 벌어지는 임차인과의 분쟁을 실질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주택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강제조정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차 3법 개정 방향을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우선 계약갱신청구권의 최소 계약기간을 현행 2년에서 1~2년으로, 계약갱신보장 방법을 계약갱신청구권 1회 행사에서 '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법원 판결에 준하는 분쟁 심의를 통한 결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전월세상한제의 경우 임대료 인상 범위(현행 5% 이내)에 지역별 경제특성을 반영하고, 시행 범위를 전국에서 대도시의 오래된 임대주택 위주로 제한할 것을 주문했다.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액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신고 대상은 민간임대주택법 적용 대상과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전월세신고제를 운영해 임대주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 교수는 "선진국의 경우 임대차 보호제도가 우리나라가 도입한 법 제도와 명칭이 유사함에도 전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면서 "현재의 갱신 거절 사유와 임대료 규제, 전월세신고제를 벤치마킹 대상이었던 선진국 제도와 비교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차법의 부작용이 커진 상황으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나 보증부월세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해 대안을 모색하고 제도를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그는 민간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재정비하고 이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