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금액 최종 결정
[화성=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수원·오산 군비행장으로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화성시민 2만9000여 명에게 보상금 65억 원의 지급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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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수원에 위치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소속 F-5 전투기.[사진=뉴스핌DB] |
화성시는 지난 17일 열린 '지역소음피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금 지급대상과 금액이 최종 결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간 접수된 보상금 신청에 총 3만 492명이 접수했으며 이들 중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보상기간 내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주민 등 942명을 제외한 2만9551명이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최종 결정됐다.
보상금 액수는 오는 5월 말까지 개별적으로 발송되는 결정통지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올 8월 말에 1년 치가 한 번에 지급될 예정이다.
박민철 시 환경사업소장은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지역 주민들을 위해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며 "피해대상지역 확대와 주민 피해를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 군 공항 소음대책지역은 기배동, 진안동, 병점동 화산동 일부, 양감면 일부 총 21㎢로, 5년마다 국방부의 소음영향도조사를 통해 변경될 수 있다.
serar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