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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장 후보 정장선·최호 초청 토론회 정책·비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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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질문·대안 쏟아져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6.1지방선거를 앞두고 평택시기자단과 평택지역신문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평택시장선거 후보자 초청토론회'가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22일 평택시기자단과 평택지역신문협의회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유권자들에게 평택시장 후보들의 정책·비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평택시장 선거 토론회에 앞서 정장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최호 후보가 사이좋게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평택시기자단 공동] 2022.05.22 krg0404@newspim.com

토론회는 정장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최호 국민의힘 등 2명의 평택시장 후보를 초청해 YBC, 미디어 평택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김기수 평택시민신문 대표가 좌장을 맡았고 서민호 평택자치신문 대표, 박성복 평택시사신문 사장, 정숭환 뉴시스 경기남부취재본부 부국장, SK브로드밴드 기남방송 주아영 기자가 각각 패널로 나와 사회‧경제‧안보 등 평택지역 현안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김종호 평택시기자단 회장은 "후보자 두 분의 다양한 의견과 정책 등이 유권자들에게 잘 전달되어 평택을 이끌어갈 시장을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며 "이 모든 것을 준비해준 평택시기자단 임원직과 평택지역신문협의회 관계자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기수 평택지역신문협의회장도 "토론회는 언론사에서 주관한 토론회로 회원과 관계자들이 나름대로 토론회의 공정성 깊이를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며 "심도 깊은 토론회가 돼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정견을 파악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토론회에서는 정장선 후보와 최호 후보의 우수 정책 및 앞으로의 계획 등이 소개됐다.

이날 정장선 후보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최호 후보가 배려해준 점도 감사하다. 재정에 관해서 걱정을 하는데 검토가 있었기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시장선거 시민의 대표를 뽑는다.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호 후보도 "오늘 이 자리에서 평택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며 "앞으로 평택의 정치는 새롭게 변화 할 것이다. 정 후보와 내가 추구하는 평택의 이상이 다를 뿐, 평택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동일하다"며 "누가 시장이 되든 서로 용서하고 포용을 통해 평택시 발전을 한 단계 도약시켜 나가자"고 밝혔다.

krg04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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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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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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