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제2교섭단체 동수 맞춰 안조위 구성
"검수완박, 민주당 꼼수 반복…국회법 개정돼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의 무력화를 위해 사용되는 위장탈당·위성정당 등의 편법을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검수완박' 국면에서 나타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탈당 등의 편법을 막겠다는 뜻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을 '제1교섭단체에 속하는 조정위원의 수와 제2교섭단체에 속하는 조정위원의 수'로 동등하게 구성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한홍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왼쪽)과 김용현 부팀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청와대 개방 행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25 photo@newspim.com |
현행 국회법 제57조의 2·4항에는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시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제1교섭단체의 조정위원 수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한 조정위원의 수를 같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제1교섭단체에서 탈당한 의원이나 같은 성향의 군소정당 소속 의원을 활용해 조정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었다.
이러한 편법을 막기 위해 제1교섭단체와 제2교섭단체에 속하는 조정위원 수를 동일하게 3대3으로 규정, 즉 실질적인 여야 동수를 맞춰 안건조정위를 구성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윤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 등 야당이 우려하고 반대한 법안들에 대해서 편법과 꼼수를 총동원하여 법을 일방·강행처리 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머 "안건조정위를 편법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은 국회법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 아니라 합치의 정신에도 전혀 맞지 않는 행태로서 반드시 바로잡아야할 문제"라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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