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한 예비후보자와 돈을 받은 자원봉사자 등을 고발했다.
14일 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선거와 관련해 자원봉사자들에게 선거운동 및 선거운동 관련 활동을 하게 하고 급여 또는 활동비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수령한 예비후보자 A씨 등 6명을 전날 검찰에 고발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김대원 기자] 2022.04.21 dw2347@newspim.com |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지난 2월 하순경부터 4월 초순까지 피고발인 B·C씨와 공모해 자원봉사자들에게 예비후보자 A씨의 선거전략수립, 선거운동을 위한 전화번호부 DB관리, 선거운동문자 발송, 선거홍보물 및 슬로건 기획․제작, 홍보관련 컨텐츠 제작·게시, 공약개발 등 대가로 총 671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따르면 선거사무장 등에 대한 법정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외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한 금품 제공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적극 신고․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