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기재부 "우크라 사태로 물가 오름세 지속...경기 하방위험 확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재부, 5월 최근 경제동향 발표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최근 우리 경제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을 받아 물가 상승세가 계속되는 반면 수출 호조세는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5월 최근 경제동향'에 따르면 최근 국내 물가는 오름폭이 커지면서 악재를 이어갔고, 고용은 취업자 수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호조를 나타냈다. 산업활동 주요 지표의 경우 전산업 생산이 증가했지만 소비와 투자는 쪼그라들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5.13 soy22@newspim.com

우선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4.8% 상승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 10월(4.8%)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석유류와 서비스 가격 오름세가 지속된 영향이다. 지난달 석유류 가격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 고유가와 고환율 구조가 계속되는 탓에 전년 동월 대비 34.4% 상승했다. 개인서비스 가격은 곡물가 등 원재료비가 오르면서 외식물가도 덩달아 올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올랐다.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 역시 10여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나타냈다. 근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6% 상승했는데, 이는 2011년 12월(3.6%) 이후 가장 높은 오름폭이다.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품목들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 오르면서 2008년 8월(6.6%) 이후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기재부는 이러한 물가 오름세가 계속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기재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으로 글로벌 인플레 압력이 가중되는 가운데,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가속화와 중국 봉쇄조치 장기화 등으로 글로벌 경기 하방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5.13 soy22@newspim.com

반면 지난달 고용은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86만5000명 증가하면서 호조를 나타냈다. 2000년도 4월(104만9000명) 이후 최대 증가폭으로, 지난달 취업자 수는 총 2807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취업자 수와 함께 고용의 주요 지표인 고용률과 실업률도 각각 좋은 성적표를 받게 됐다. 지난달 고용률(15~64세)은 전년 동월 대비 2.2% 오른 68.4%를 기록했고, 실업률도 전년 동월 대비 1% 떨어진 3%를 나타냈다.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제조업 일자리 증가가 계속됐고, 그 밖에 서비스업과 건설업 일자리가 늘어난 영향이다. 종사자 지위별로는 상용직과 임시직 일자리가 늘었고, 일용직 일자리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산업 생산은 두 달 연속 감소 흐름을 보이다가 경기가 회복되면서 지난 3월 증가 전환했다. 광공업과 서비스업 생산이 증가하면서 전산업 생산이 증가한 영향이다.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1.3% 증가했고, 서비스업 생산도 1.5% 증가했다. 

다만 소비 수요를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감소하면서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0.5% 감소했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각각 2.9%, 0.3% 줄었다.

현재의 경기 상태를 나타내는 지수인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2 포인트 하락해 6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고, 가까운 미래의 경기 동향을 예측하는 지표인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0.3 포인트 줄면서 9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기재부는 앞으로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대내외 거시경제 안정과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서민‧취약계층 등 물가상승 부담 완화, 소상공인 피해회복 등을 위한 2차 추경안 신속 지원 등 민생안정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5.13 soy22@newspim.com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