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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이재명 등판한 인천 계양, 들끓는 민심 "대선 정거장이냐" vs "위기 넘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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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인천 계양을 출마
"난데없는 등판, 당황스러워"
옹호론도 "큰 정치 해야"

[인천=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내달 보궐선거로 정치에 복귀한다. 이 후보가 택한 지역구는 인천 계양을.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송영길 전 대표가 자리를 비운 곳이다. 이 후보는 계양을 출마를 선언하며 "모든 것을 던져 인천부터 승리하고, 전국 과반 승리를 이끌겠다"고 했다.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지난 8일 인천 계양산 야외공연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1 보궐선거 계양을 지역구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2022.05.08 yooksa@newspim.com

◆ "여기가 대선 정거장이냐" "위장전입 한 달 만에 출마?"

거물급 인사의 등판이지만 이를 지켜보는 계양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무엇보다 송 전 대표에 대한 '배신감'이 가시지 않은 듯 했다.

지난 10일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계산전통시장에서 만난 김형언(68·남) 씨는 "여기가 정치인 본인들 큰 정치하려고 거쳐가는 중간 정거장은 아니지 않냐"며 "송 전 대표는 인천 시민들이 시장 시켜주고, 국회의원도 5번이나 시켜줬다. 그런데 서울시장하겠다고 하루 아침에 휙 나가버리냐"고 서운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백번 양보해 송 전 대표가 본인 정치하겠다고 서울로 가버린 건 어쩔 수 없다지만, 이 후보가 갑자기 인천으로 오겠다는 모양새도 이상하다"고 했다. 그는 기자에게 "이 후보는 차기 대선에 또 출마하지 않겠냐"며 "그럼 어차피 이 후보는 여기서 당선돼도 또 나갈 사람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

김씨 마음은 여당에 가 있다. 김씨는 "아무래도 정권이 바뀌었으니 새 정부랑 잘 맞춰서 일할 수 있는 정당을 뽑아줘야 지역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며 "후보 됨됨이나 역량을 떠나 정부랑 싸우지 않고 일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 자꾸 싸우기만 하면 나라 발전에 하나도 도움 안 된다"고 했다. 

"다들 민주당 뽑는다고 하지? 계양 주민들도 다들 정신 좀 차려야 한다." 축산업을 하는 박씨(익명 요구·59·여)에게 선거 의견을 묻자 가장 먼저 돌아온 대답이었다.

"이번엔 민주당 안 뽑는다. 여기가 민주당 텃밭이니 주민들이 만만해 보이는 거다. 서울시장 하겠다고 간 송 전 대표한테 이 지역에선 뭘 잘했냐고 물어보고 싶다. 저기 테크노밸리인지 일자리 만든다는 데만 돈 들였지, 시장 주변 상권 다 죽은 건 하나도 신경 안 써줬다. 송 전 대표 그렇게 나가버리면 재보궐선거 치러야 하는데, 그건 주민들 혈세 쓰는 거 아니냐."

박씨는 분통을 터뜨렸다. 박씨가 본인 가게 옆에서 토스트 장사를 하는 여성에게 말을 걸었다. "언니, 생각해봐. 송 전 대표가 여기서 국회의원 4선인가, 5선인가 했잖아. 해준 게 뭐가 있지?" 박씨 질문에 그도 고개를 가로 저었다. "생각해 보니 없는 것 같아." 

이 후보에게도 날을 세웠다. 박씨는 여러 차례 "위장전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자에게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다. 자녀들 입시 문제로 이사하면 위장전입이라며 처벌하지 않나. 그런데 왜 정치인들은 처벌받지 않나. 계양에 이사온지 한 달도 안 돼 출마하는 걸 왜 언론은 문제 삼지 않냐"고 물었다. 기자의 답변에 박씨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이 후보가 이렇게 불쑥 들어오면, 이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오랫동안 출마 준비해 온 사람한테 미안해서 어쩌나"라고 했다.

송 전 대표와 이 후보의 '바톤터치'로 지역이 희화화됐다는 서운함도 컸다. 최근 이 후보의 대항마로 배우 김부선 씨를 공천해야 한다는 주장이 보도되면서 박씨는 속을 끓였다고 했다. 그는 짜증섞인 목소리로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에 짜증이 났다"며 "많이 배웠다는 정치인들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인천=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인적 없이 한산한 인천 계산전통시장. 2022.05.10 chojw@newspim.com

◆ "서운하지만 대안이 없네" "위기는 넘기고 봐야지"

어묵 장사를 하는 유정자(66·여) 씨는 본인을 가리켜 "중도층"이라고 했다. 그는 "정치 그런 거 잘 모른다. 일 잘 하는 사람한테 투표하면 된다는데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고 했다. 특히 지방선거는 유씨에게 더욱 '어려운 선거'다. 대통령 한 명만 뽑으면 되는 대선에 비해, 시장과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까지 한 번에 여럿 뽑아야 하는 지방선거는 복잡하다. 유씨는 "후보보단 정당을 보고 찍겠다"고 했다. 

유씨도 이 후보의 인천 등판이 못마땅한 기색이었지만 "딱히 대안이 없다"고 했다. 인터뷰 당시 국민의힘 후보는 미정이었다. 그는 "국민의힘에선 어떤 후보가 나올지 모르고, 누가 나온다고 한들 이 후보보단 못할 것 같은데 그냥 민주당을 찍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시장선거 의향을 묻는 질문에도 "같은 정당을 찍으려 한다"고 했다. 

유씨가 새로 선출될 정치인들에게 바라는 것은 딱 한 가지다. 그는 "장사가 더 잘 되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먹거리 장사라 코로나 피해가 컸다.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니 길에 서서 간식 먹고 갈 생각을 안 하더라"고 토로했다. 그는 "노후화된 시장 여기저기 보수 공사하고, 주차장은 더 넓어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인천 계산동에 거주하는 박이태(38·남) 씨는 민주당 지지자다. 그는 '이 후보를 찍겠냐'는 질문에 망설임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유를 묻자 그는 "위기는 넘기고 봐야 한다"고 했다. 박씨는 "이 후보도 인천 출마까지 고민이 적지 않았을텐데 이 커다란 위기 한 번 본인이 넘겨보겠다고 나선 것 아니냐"며 "계양 주민들이 이 후보를 지켜주면 좋겠다"고 했다. 

박씨에게 '이 후보가 당선 후 어떤 의정활동을 하길 바라냐'고 물었다. 그는 "그냥 큰 정치하면 된다. 인천 계양을 지역구로 두고, 나라와 국민들을 위한 큰 정치 해주면 된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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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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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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