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인사청문회] 중기부 이영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이해충돌·증여세 회피 논란

기사입력 : 2022년05월11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5월11일 06:00

국회 산통위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곳 검증
이 후보자 "계약 등 사안 공정 절차 따른 것"
추경 집행 영향에 청문보고소 채택 기대 ↑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뒤늦게 인사청문회를 맞이한다. 이해충돌, 증여세 회피 등 논란에 대한 검증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는 11일 오전 10시 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그동안 제기됐던 이영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 후보자가 창업한 회사인 '테르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일부 용역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기업은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소프트웨어 용역 사업도 받았다. 문제가 된 이유는 해당 용역사업을 수주한 시기에 이영 후보자가 중진공 운영위원으로 활동했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이해충돌 논란을 빚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4.18 hwang@newspim.com

또 이 후보자가 창립한 벤처캐피탈인 와이얼라이언스베스트먼트가 정당한 사유없이 투자를 하지 않은 것으로도 알려져 중기기부의 시정명령을 3차례나 받은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영 후보자는 또 동거하고 있는 모친에게 전세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준 것으로도 알려진다. 이와 관련,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여세를 회피한 것으로 몰아세우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이영 후보자측은 와이얼라이언스인베스트먼트는 '선한 사람들의 건강한 자금, 따뜻한 투자'를 모토로 2019년 선배 벤처인과 함께 설립한 벤처 캐피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후배 창업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다른 벤처 캐피탈과는 다르게 펀드의 주요 유한출자자로 엔젤투자자가 참여했다는 점도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설립이후 몇 건의 투자를 진행한 바 있으나, 제가 국회에 들어온 2020년 5월 이후 회사에서 물러나면서 투자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댜"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테르텐의 제품은 보안 업계 제품들 중 이미 품질을 인정받았다"며 "공공조달 등록제품으로 많은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관련 계약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한 절차에 의해 체결된 것"이라며 "국내 공공조달 체계 특성 상 특정 자문위원이 개입해서 구매에 영향을 끼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이해충돌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모친과의 전세계약에 대해 이 후보자는 "모친과 전세 계약을 하게 된 것은 경제활동을 하는 후보자와 경제관념이 뚜렷한 모친과의 전세계약에 따른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2019년 당시 아파트 전세가격이 약 6억원 내외에서 거래됐지만 전체 주거공간의 일부를 사용하는 대가로 4억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쪼개기 계약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권 의원들의 송곳 검증이 예고되나 여권에서는 손실보상 등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 등 소상공인에 대한 현안 과제가 산적한 만큼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