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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비공개 채용 등 경호처에 '주의'

기사입력 : 2022년05월03일 15:41

최종수정 : 2022년05월03일 15:41

방호직, 출동대기 시설 미비에 보완 통보
대통령 직속위원회 이어 직속기구도 문제점 지적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감사원은 대통령경호처에 대해 직원 채용에 있어 선발 예정 인원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주의'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진행한 업무에 대한 점검내용이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보고서에서 "대통령경호처는 2020년부터 작년까지 10차례에 걸쳐 경호직과 방호직 직원을 뽑았다"며 "경호처는 이 중 경호안전교육원 교수, 공보·회계 분야 특정직 공무원, 계약·행정사무분야 일반직 등 9차례 채용공고에 선발 예정 인원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다음달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일부 정부출연연구원에 대한 감사에 나설 예정이다. [사진=감사원] 2022.04.26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어 "경호처는 선발 예정 인원을 공개하면 세부 직제나 현재 인원이 테러범 등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지만,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한 응시자의 알 권리·응시선택권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또 2020년 임기제 가급(2개 분야, 각 1명) 채용 계획을 세울 때 서류전형 합격자를 7∼10명으로 정하고도 코로나19로 인한 응시자 안전을 이유로 3명만 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경호직 6·7급(4개 분야, 각 1명) 채용 계획에 대해선 체력검정 합격자를 5명으로 정했으나 다수에게 면접 기회를 준다는 이유로 응시자 7명 모두에게 면접 기회를 주는 등 처리 방식이 일관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경호업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선발 예정 인원을 구체적으로 공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대통령비서실과 관련 청와대 홈페이지 개편사업 재원 4억 7500만원에 대해 세목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은 지난해 6월 용역 업체와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10월에 업체에 1차 대금 9,900만원을 지급할 때 '정보화추진' 세부 사업의 '일반연구비' 예산 1억원을 먼저 집행했다"면서 "추가 재원을 마련할 때는 예산 조정과 세목 간 예산 조정 절차를 먼저 한 다음에 추가 재원이 필요한 원인이 된 일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경남 김해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에 근무하는 대통령경호실 방호직 공무원과 관련 출동대기시설이 없어 인근에 자비로 숙소를 마련해 근무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감사원은 최근 대통령 직속 위원회 6곳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놓은 데 이어 또다시 청와대 직속 기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skc84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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