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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민의힘, 검수완박 '완패'...후속 대책 없이 헌재 판단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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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공포됐는데 무효로 만들 방법 있나"
국민투표 시행도 '요건상 논란' 있어 부담
헌법재판소장 출장서 복귀...공은 헌재에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마저 법안 공포를 위해 편법과 꼼수를 동원했다고 맹폭을 이어갔지만 현실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대하는 것 외에는 별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다.

이날 국민의힘 원내 핵심 인사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이미 공포가 됐는데 법안을 무효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라며 "공포가 되면 검찰에서도 아마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거고 헌법재판소에서 (무효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등을 비롯한 의원들이 3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검수완박 관련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은 지난달 30일, 두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2.05.03 photo@newspim.com

이 인사는 장외투쟁과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계획은 없다"고 했다. 청와대 분수대 앞 릴레이 시위를 계속해 이어갈지 역시 미지수다. 검수완박법안 시행 저지를 위한 대안 중 하나인 국민투표의 어려움 역시 토로했다.

대신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입법 추진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권한쟁의심판을 이미 청구했다. 

'검수완박' 법안은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없이 국무회의에서도 의결돼 현 정권 임기를 단 일주일 남기고 입법 절차를 마무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지난 30일 우선 가결된 검찰청법에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문 대통령에게 면담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법안 공포까지는 저지하지는 못했다. 이미 검수완박 법안이 모든 입법 절차를 완료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도 뾰족한 묘수는 없는 상황이다. 각지 당원협의회에서 1인 피켓 시위, 현수막 부착을 통해 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시위를 이어가는 것이 전부라는 설명이다. 

검수완박법안 폐지 여부와 관련한 '국민투표' 시행 역시 현실성이 없다는 것도 중론이다. 

앞의 인사는 "민주당이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라는 반론으로 (국민투표) 이야기를 한 것이고 현실적으로 국민투표는 어렵다"며 "요건상으로도 지금 논란이 있다. 당에서 적극 추진할 의사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내 거소 신고가 돼 있는 재외국민만 국민투표 투표인 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한 부분을 들어 국민투표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국민투표가 이미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만큼 검수완박법 폐지 여부 국민투표가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 의결 효력 정지 및 본회의 절차 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법사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왼쪽부터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전주혜 의원. 2022.05.02 kimkim@newspim.com

민주당과 문 대통령의 의중대로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이제 모든 공은 헌법재판소에 넘어갔다. 

헌법재판소는 터키 출장에서 유남석 소장과 이종석 재판관이 전날 돌아오면서 국민의힘이 낸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리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대검찰청 역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법안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인 유상범·전주혜 의원은 지난달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가결 선포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 법안의 효력정지 및 본회의 부의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피신청인은 박병석 국회의장,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다.

이틀 뒤인 29일에는 검수완박 법안들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박병석 의장, 박광온 위원장의 행위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해당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제대로 논의·심사되지 않았던 것이 청구 배경이다. 민주당을 위장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한 것이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것도 사유 중 하나로 꼽았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검수완박 법안 의결 효력 정치 및 본회의 절차 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조속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목소리를 전했다.

이들은 "공청회와 토론회조차 없이 권력자들을 위한 방탄법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검수완박법을 개정하는데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비판 역시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며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고 빠른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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