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각 개소에 지급 예정인 손실보상금의 규모는 지난 27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책정됐다.
손실보상금 가운데 7467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440개소)에, 28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39개소)에 각각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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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년04월29일 11:07
최종수정 : 2022년04월29일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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