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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새 정부 출범 전 제정해야"…민주당에 공개서한 전달

기사입력 : 2022년04월18일 12:03

최종수정 : 2022년04월18일 12:03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차별금지법제정연대(차제연)이 18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 박광온·박홍근 의원에게 공개서한을 전달했다. 박광온 의원은 현재 법제사법위원장을, 박홍근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직을 맡고 있다.

차제연은 "검찰개혁 입법을 향한 민주당의 맹렬한 속도는 차별금지·평등법이 걸어온 15년의 세월을 무색하게 한다"며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보자는 법을 만들기 위해 곡기를 끊는 이가 있다는 것도 개탄스러운데 지난 일주일 국회 안에서 논의된 일을 보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18일 오전 국회 앞에서 '4월 국회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입장 요구 공개서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04.18 heyjin6700@newspim.com

미류 활동가와 이종걸 활동가는 지난 11일부터 8일째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차제연은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발의의원(박주민)이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마음먹은 법은 통과시키고야 말던 법사위 논의는 왜 여전히 막혀있는가"라며 "민주당이 눈치보는 것은 혐오인가 평등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종걸 활동가는 공개서한을 통해 박광원 법사위원장에게 "노무현 정부 국정과제로 20년, 첫 법안 발의 후 15년, 그리고 10만 국민청원 후 10개월이 지났다"며 "새 정부 출범 전 4월 제정을 위해 신속 단호하게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차별금지법은 지난 2007년 처음 발의된 이후 15년째 발의와 폐기만 반복하고 있다. 그러다 지난 지난해 6월 14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됐다. 법제사법위원회는 회부된 이후 90일 이내인 2021년 9월 11일까지 차별금지법을 심사해야 했으나 이를 연기하다 국민동의청원심사 기간을 21대 국회 임기만료일인 2024년 5월 29일로 연장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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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이의신청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금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에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진 지난 21일 가처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금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24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사진은 뉴진스 멤버들. [사진=뉴스핌 DB]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법원은 다시 심리를 진행하고 이에 따라 심문기일을 정해 당사자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만으로 기존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지는 않는다. 뉴진스 측은 이의신청이 수용되지 않으면 2심에 항고할 수 있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가 어도어 측 요구 사항을 전부 받아들이며 뉴진스는 당분간 광고 활동뿐만 아니라 작사, 작곡, 가창을 비롯한 등 전면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hong90@newspim.com 2025-03-2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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