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식당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전직 프로복싱 선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15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3일 서울 강남구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저녁식사를 하던 중 옆자리에 앉은 여성 B씨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에서 해당 여성이 먼저 욕설을 하며 때려서 방어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은 "당시 식당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장면과 피해자가 어이없어 하며 바라보는 모습이 명확히 확인된다"며 A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나 공개된 장소에서 거리낌 없이 저지른 범행으로 범정이 상당히 나쁘다"며 "증거가 명백함에도 피해자를 탓하면서 불합리한 변소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