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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원 착오 재산상 손해...항고 기회 있었다면 배상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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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법원 제소 기간 착오로 부동산 경매 배당 못 받자 7억원대 소송 제기
1심, 청구 기각→2심 4억원대 배상 판결
대법원 "재판부 착오로 무조건 국가 배상 책임 발생하는 것 아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원의 제소 기간 만료일 착오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더라도 즉시 항고할 수 있었다면 국가의 배상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7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 선고 기일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2013년 주식회사 B를 상대로 경기 남양주에 위치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법원이 가압류를 결정하자 주식회사 B는 A씨를 상대로 본안 소송을 제기하라며 법원에 제소 명령을 신청했다. 

A씨는 2014년 5월 12일 제소 명령 등본을 송달받고 제소 기간 마지막 날인 6월 2일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주식회사 B는 A씨가 제소 기간이 지나도록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며 가압류 취소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A씨는 법원이 제소 기간 만료일을 착오했다며 즉시 항고했다. 법원은 A씨의 항고 이유를 인정하고 가압류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민사집행법에 따라 A씨가 가압류를 신청한 남양주 부동산에 대해 직권으로 가압류 등기촉탁을 했지만 이미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였다.

해당 부동산은 강제 경매가 개시됐고 A씨는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의 종기일 이후 새로운 가압류 기입 등기가 됐다는 이유로 배당을 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제소 기간 만료일을 잘못 산정한 법원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국가를 상대로 7억8000만원의 손해 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은 "민사집행법은 제소 기간 경과로 인한 보전 처분 취소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로 불복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효력 정지 절차를 정하고 있다"며 "원고는 잘못된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 권리를 회복할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담당 재판부의 잘못은 전적으로 법관의 판단 재량에 맡겨져 있는 법률의 해석이나 법령 사실의 인식과 평가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고 제소 기간의 산정이라는 비재량적 절차상의 과오"라고 지적했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를 제기하면서 별도의 소명자료를 첨부해 효력 정지 신청을 했다면 효력이 정지될 가능성이 있었다"며 "과실 비율은 앞서 본 사실 관계에 비추어 전체의 4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억694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대법원은 "법관의 재판에 법령 규정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고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었던 이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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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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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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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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