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제·법인세 전면 개편
노사 상생을 위한 노동정책 전개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혁이 최대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기업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 교수는 14일 서울 여의도 페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민영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0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5년간 상당히 퇴행적인 경제 운영을 보여왔기에 정상적으로 되돌리는 것만이라도 굉장히 중요한 발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뉴스핌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3월 1일부터 11일까지 전 산업분야 CEO 126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에 바란다'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에서 CEO들은 '새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기업규제 완화'를 첫 손으로 꼽았다. 설문에 응답한 126명의 CEO 중 90명(71.4%)이 '기업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기업가 입장에선 투자할 마음이 있어야 한다"이라며 "사업이 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기반에서 CEO가 열심히 일해서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기업가가 일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규제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그는 "사업을 하려고 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목을 잡고 있고 허가도 잘 안내고 조금 될 만하면 상속세 60%를 적용한다"며 "상속은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가족의 공동 재산이다. 부부에게 물려주는데 상속세를 매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공정위 대기업 집단 지정 과정에서 계열사 허위 신고 의혹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김범수 전 카카오 의장을 예로 들면서 "공정위가 무리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조금만 잘못하면 바로 기업 총수에게 영향이 미친다"며 "공시를 위반했다고 해서 바로 기업 총수에게 과징금을 때리고 형사 고발까지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 교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부터 해결해야 된다"며 "(규제가) 없어야 100년 기업 1000개 키우기가 가능하다. 일본의 경우 100년 기업이 3000개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최 교수는 노동정책에 대해 "외국은 주로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높일 것인가를 아젠다로 노사가 협의한다"며 "(우리도) 노사가 면밀한 데이터를 놓고 노사 상생을 위한 관계로 격상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km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