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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확대

기사입력 : 2022년04월12일 14:16

최종수정 : 2022년04월12일 14:16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기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4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개정법률은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던 국가와 지자체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인수위 기간 중 조급하게 결정해 추진하지 않을 것이어서 조각도 현행 정부조직체계에 기반해 추진한다"며 "여성가족부 장관도 이번 조각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내 여성가족부의 모습. 2022.04.07 yooksa@newspim.com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연령을 기존의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하였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만19~24세(1998.1.1.~2003.12.31. 출생자)는 오는 5.1.(일)부터 생리용품을 신청할 수 있다. 만 9∼10세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지원 중이다.

지원금액은 월 1만2000원(연간 최대 14만4000원)이고, 신청한 월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지원 신청 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생리용품을 구매하면 된다.

또한, 개정안은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 수행직원' 자격기준에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 소지자를 추가해 청소년 자살·자해 등 정신건강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날인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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