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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10만원 저축 30만원 이자...저소득층 '희망저축계좌' 모집

기사입력 : 2022년04월11일 15:28

최종수정 : 2022년04월11일 15:28

근로활동 중인 저소득 가구 대상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10만원

[서울=뉴스핌] 채명준 인턴기자 = 중랑구가 일하는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을 돕는 '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희망저축계좌는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3년간 본인 저축액에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해 주는 통장 사업이다.

1차 모집 기간은 희망저축계좌Ⅰ이 오는 20일까지, Ⅱ가 19일까지다. 계좌Ⅰ은 오는 5월과 6월에 2, 3차 모집이 진행되며 Ⅱ는 7월에 2차 모집을 진행한다.

중랑구청 전경 사진 [사진=서울시]

희망저축계좌Ⅰ 가입 대상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수급 가구다. 가구원 중 근로활동을 하는 구성원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3인 가구 기준 100만6728원) 이상이어야 한다.

매달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3년 이내에 생계·의료급여를 탈수급하면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받아 만기 후 약 1440만원과 이자를 받는다.

희망저축계좌Ⅱ 가입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이다. 매달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을 지원받는다. 저축 기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자립역량교육(10시간) 및 사례관리(6회) 이수와 지원금 50%에 대한 사용 용도를 증명하면 만기 후 약 720만 원과 이자를 받는다.

본인 저축액은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 1만원단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본인 저축액이 누적 12개월 미납일 경우 중도 환수 해지되며 근로소득장려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단, 실직 혹은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최대 6개월까지 적립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Ⅰ,Ⅱ 가입을 원하는 대상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나 중랑구청 사회복지과로 문의할 수 있다.

류경기 구청장은 "희망저축계좌 사업은 저소득 가구의 목돈 마련뿐만 아니라 자립을 돕는 뜻깊은 일"이라며 "희망저축계좌 사업과 더불어 자산 형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Mrnobo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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