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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건설현장 사고 '2연타'로 처벌 위기…업계 "중대재해법 가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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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처벌수위 지나쳐…'50인 미만 제외' 허점도
시공사 처벌로 협력사 '된서리'…"무리한 규제 자제해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DL이앤씨가 건설현장 사망사고로 대표이사 처벌 가능성이 제기된 것을 놓고 '중대재해처벌법'이 너무 가혹하다는 업계 목소리가 높다.

전국 수많은 건설현장 가운데 어느 한 곳에서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가 징역 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서다. 사망사고를 줄이자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선에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DL 사옥 'D타워 돈의문' [자료=DL이앤씨]

◆ DL이앤씨, 건설현장서 잇따른 사고…"처벌수위 지나쳐"

11일 고용노동부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에 있는 DL이앤씨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5공구 공사장에서는 지난달 13일 하청업체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사망 원인은 해당 노동자가 사고 당시 전선을 지상에서 지하로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고정돼 있던 전선드럼이 갑자기 떨어졌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데 이어 현장에서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6일에는 DL이앤씨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경기 과천지식정보타운 지식산업센터 건설현장에서 작업 도중 사망했다. 이 노동자는 굴착기와 철골 기둥 사이에 끼여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두 현장은 모두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기업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법인 또는 기관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이 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한다. 정부는 산업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현장에 대해서는 오는 2024년 1월 27일부터 법 적용을 받게끔 유예했다.

사고 두 건에 대한 조사 결과 업체의 과실이 인정되면 원청사인 DL이앤씨와 하청업체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마창민 대표는 작년 1월 취임 이후로 DL이앤씨 대표 직을 맡고 있다. 대표이사 처벌 여부는 고용노동부 조사가 끝나야 알 수 있는 상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중대재해법'의 처벌 수위가 지나치다고 토로한다. 공사현장 한 곳 당 관리자는 소수인데, 수십명에서 수백명에 이르는 작업자들의 안전 실태를 매 순간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근로자가 안전불감증이거나 작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안전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 안전장치를 착용하지 않고 높은 곳에서 작업하다가 추락하는 사례 등이다. 이처럼 근로자 과실에 따른 사고까지 건설사 책임으로 돌려서 대표이사 처벌까지 가는 것은 억울하다는 의견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고는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발생하기 마련"이라며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서 안전 수칙이 잘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에서는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근로자 과실을 비롯한 모든 상황에 대해 건설사에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지 않나"고 반문했다.

◆ 50인미만 사업장, 사고 '빈번'…"중대재해법 허점 발생"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을 적용받지 않아 법 자체에 '허점'이 발생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실에서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평소 안전에 투자할 여력이 적은' 중소기업들이어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사망사고 중 대부분이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사고사망재해 현황' 자료를 보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전체의 80.7%를 차지했다.

실제로 작년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의 하도급 업체 대부분은 50인 미만 기업으로 파악된다. 잡코리아, 사람인 등에 올라온 채용공고를 보면 HDC현대산업개발이 철거·시공 하청을 준 한솔기업은 지난 2020년 9월 기준 직원 수가 13명이다.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석면 및 지정물 철거 하청을 준 다원이앤씨는 현재 직원 수가 39명이다. 이에 따라 법의 사고예방 효과가 기대보다 적을 것이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보다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며 "지금은 법이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업체들이 긴장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긴장감이 늦춰지면 사고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이런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 움직임도 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 등 10명은 지난 1월 26일 중대재해법 개정안(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도 법 적용 범위에 포함하고, 50명 미만 사업장의 '3년 유예'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의 법정형을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고, 종사자의 범위에 '현장실습을 받는 교육훈련생'을 추가하는 안도 포함했다.

◆ 시공사 처벌로 협력사 '된서리'…"무리한 규제 자제해야"

다만 업계는 강도 높은 처벌로 건설경기 위축 등 부작용이 뒤따를 것을 우려한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사고재발 방지 대책으로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내놓았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는 단 한 번의 부실시공 사고로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시공사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해 업계에서 퇴출하는 제도다.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는 5년간 부실시공이 2회 적발되면 해당 업체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3년간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제도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 개요 [자료=국토부] 2022.03.30 sungsoo@newspim.com

현재 부실시공 업체는 영업정지 2~8개월 처분만 받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1회 위반 시 영업정지 4~12개월, 2회 위반은 등록말소 처분이 내려진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업계는 실질적으로 사고 발생을 줄이려면 '불법 재하도급 관행'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건설사 혼자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재하도급이란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제2·3항을 보면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조항도 있다. 재하도급법을 위반하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처벌 수위가 낮은데다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이뤄지다 보니 적발이 쉽지 않다. 이에 따라 1군 건설사의 지방 공사현장에는 불법 재하도급 관행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1군 건설사의 협력업체들이 비용 등 이유로 지방 공사현장에서 지역업체에 재하도급을 주는 것이다.

하도급이 계속될수록 단가는 낮아지고 부실공사 우려는 커진다. 이에 건설업계는 "시공사 처벌보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만 처벌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불법 재하도급 관행을 없애는 게 필요하다"며 "1군 건설사들에 가혹한 처벌을 하면 그 피해는 협력업체들에 고스란히 돌아가고 부작용만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건설현장에 사고가 없을 수 없는데 무리하게 규제를 밀어붙이면 건설사들은 기업경영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며 "사망사고를 줄이자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선에서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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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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