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중대재해법 한달] 처벌 공포 현실로…기업들 CSO '방패' 급급

기사입력 : 2022년02월26일 07:02

최종수정 : 2022년02월26일 07:02

총수 처벌 우려에 최고안전책임자 직책 신설 러시
정부 "형식적 CSO로는 면피 안 돼…대표 실질 있어야"

[편집자]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로 시행 한 달을 맞는다. 정부와 기업 등 각계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시행 이후 적지않은 중대재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뉴스핌> 중대재해법 시행 한달 현주소를 진단하고 미흡한 점과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본다.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로 인한 기업들의 부담이 현실화되고 있다. 시행 한 달도 채 안 돼 법 위반 혐의 사고가 7건 발생하고, 일부 기업에선 대표이사가 입건되는 등 처벌 일변도 제재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이에 국내 주요 기업들은 최고안전책임자(CSO, Chief Safety Officer) 직책을 신설하는 등 안전보건 관련 조직 및 인력을 강화하는 식으로 처벌 공포에 대응하고 있다.

26일 재계와 정부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CSO 자리를 새로 만들었다. 김경진 DX 글로벌 EHS센터 부사장과 남석우 DS 글로벌 제조&인프라총괄 부사장으로, 이들은 각각 세트와 부품 부문의 안전을 책임진다.

CSO는 안전보건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관리하는 총괄책임자를 뜻한다. 삼성전자는 일찍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국내 모든 사업장에 적용해 운영 중에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심사를 맡고, 사업자는 안전·보건에 대한 기준을 적극 반영해 경영활동을 펼치는 것이 골자다. 최근에는 그동안 사업장 내 권고사항이었던 '5대 안전 규정'을 전체 임직원과 방문객에 의무 적용토록 강화하기도 했다.

삼성뿐만 아니다. 국내 주요 기업들은 중대재해법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조직과 직책을 신설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

LG전자는 최고위험관리자(CRO) 직책을 신설, 전사적인 위기관리 체계 구축에 나섰다. 배두용 대표(부사장)가 최고재무책임자(CFO)겸 CRO를 맡게 됐다. CRO는 안전을 총괄하며, 산하에 안전환경담당을 두고 있다. 앞서 LG전자는 지난해 '안전환경 보건방침'을 제정한 바 있다.

LG디스플레이도 지난해 1월 화학물질 누출 사고 이후 4대 안전관리 혁신을 내놓은 데 이어 국내·외 사업장 안전을 총괄하는 '최고안전환경책임자'(CSEO)를 선임했다.

SK하이닉스는 개발제조총괄이었던 기존 부서를 '안전개발제조총괄'로 확대·개편했다. 곽노정 사장이 총괄한다.

또한, 포스코는 지난해 대표이사 사장 직속으로 '안전환경본부'를 새로 꾸린 데 이어 연말 조직개편에서 '보건기획실'을 신설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업무와 관련해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처벌을 명시한 만큼 안전사고 외에 건강까지 챙기겠다는 의도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8월 사장 직속으로 사업부급 안전보건총괄 부서를 새로 만들었고, 동국제강도 지난해 6월부터 대표이사 직속 안전총괄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잇따른 붕괴 사고로 할 말이 없게 된 건설업계에서는 현대건설이 지난해 10월 300명 규모의 안전관리본부를 신설했고, GS건설은 대표이사 직속 최고안전책임자(CSO)에 안전보건 관련 최종 권한과 책임을 부여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 역시 CSO로 하여금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총괄토록 했으며, 롯데건설은 지난 연말 인사에서 안전보건부문을 대표 직속의 '안전보건경영실'로 격상시켰다. 지난해 6월과 올 1월, 광주에서 연이어 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1일 정익희 부사장을 각자 대표이사 겸 최고안전책임자(CSO)로 신규 선임했다.

현대차 역시 CSO 직책을 신설, 이동석 국내생산담당 부사장에게 소임을 맡겼다. 이와 함께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조직 및 인원을 확충하고 조직별 핵심성과지표에 중대재해 예방 관련 비중을 확대했다.

현대중공업은 실질적인 전사 안전 기능을 총괄할 수 있도록 기존 안전경영실을 안전기획실로 변경하고, 전사 CSO인 안전기획실장에 현 경영지원본부장인 노진율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 발탁했다. 아울러 내부적으로 안전 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공모전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CSO 등 안전담당자를 따로 둔다면 대표이사가 아닌 안전담당자 처벌을 받는 것일까. 정부 입장은 기업들의 생각과는 사뭇 다르다.

우선 중대재해법은 그 의무와 책임의 주체를 엄격하게 판단한다.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느냐가 아니라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을 법이 말하는 '경영책임자'로 인정한다. 안전보건 담당자가 책임 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해당 담당자가 최소한 안전보건 업무에 대해 대표이사에 준하는 최종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고용노동부 측은 중대재해법의 핵심은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관련 조직이나 인력을 구성한 것은 법적 책임을 따질 때 살펴보는 요소 중 하나일뿐, 구성 여부만으로 법적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고 설명한다.

종사자가 작업계획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작업을 하도록 하는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이행하는 과정을 모두 살펴본다는 것으로, 결국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했느냐가 핵심이라는 얘기다.

사고 발생 당시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법상 법적 의무와 책임을 다했다면 처벌받지 않지만, 중대재해법이 사고의 반복성과 예방 노력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이를 방치한다면 처벌받을 수도 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달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규정에 대해 '과도하다'고 답한 비율이 77.5%로 나타났다. 4명 중 3명 이상이 처벌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본 것. '과도하지 않다'고 응답한 이들은 16.9%였다. 아울러 '과도하다'고 답한 응답자의 94.6%는 추후 법 개정 또는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최고안전보건책임자를 선임했거나 선임 예정인 기업은 응답기업의 6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중대재해 관련 전담조직을 신설 또는 신설 예정인 기업도 약 66.2% 수준이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관련 시스템 구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약 59%가 구축을 마쳤다고 답했다.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