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건설현장 출입방해·소음위반 등 불법행위 처벌 강화

기사입력 : 2022년03월31일 11:48

최종수정 : 2022년03월31일 13:58

부처별 건설현장 담당자 지정·관리
불법행위·예방조치 대응체계 강화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건설현장 출입방해와 폭력이나 소음규제 위반 등 모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정부 부처별로 '건설현장 담당자'가 지정돼 고소·고발이 이뤄진 현장이나 대규모 집회 현장 등에 대한 집중관리가 이뤄진다.

정부는 31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4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03.31 yooksa@newspim.com

정부는 최근 건설현장 내 노조의 불법행위는 채용 강요뿐만 아니라 금품 요구, 폭행·협박 등 다양한 유형으로 확대되고 있고, 노조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실력행사를 통해 공사 진행을 방해하면서 공기 압박에 시달리는 시공사는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관행이 만연해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건설공사 공기 지연, 비조합원 등에 대한 공정한 채용기회 상실 등 사회 문제를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를 구성해 채용절차법 과태료 6건(9000만원) 부과절차 진행, 143명 기소(2명 구속), 건설기계 임대료 담합행위(1건)에 대해 시정조치에 착수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간의 관행·제도·문화 등을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 불법행위·예방조치 대응체계 강화

정부는 건설현장에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실무협의체를 전국 지역별로 상시 운영한다.

각 부처별로 '건설현장 담당자'를 지정해 국토부 신고센터 접수 현장, 고소·고발이 이뤄진 현장, 대규모 집회 현장 등에 대해 집중 관리한다.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정대응 의지를 건설업계와 노동계에 명확히 전달하고, 특히 노조는 자체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업종별 건설협회가 지역의 건설기계 임대·채용 수요 등을 파악한 후에 공통의 플랫폼을 통해 계약·채용하게 함으로써, 건설업체가 직접 채용 및 계약 압력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어떤 현장이든 사유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예정이다.

건설현장 출입방해·건조물 침입·신분증 검사 등은 물론 폭력·소음규제 위반 등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빠짐없이 처벌함으로써, 공사 진행 방해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하는 선례를 마련하고, 동일·유사한 법 위반 행위들에 적극 적용한다.

이에 따라 건설노조의 공정거래법 위반(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사건(총 21건)을 상반기에 처리할 예정이다. 제재 수준도 시정명령뿐 아니라 과징금 부과 및 고발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미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속하게 대응해 피해가 지속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전국 건설현장 불법행위 일제 점검'도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창렬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 추진 경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윤 국무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속적인 관계부처(고용·국토부, 공정위, 경찰청)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해 빠르고 엄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1.19 yooksa@newspim.com

◆ 적극적인 법·제도 개선 박차

정부는 법률과 제도적 미비에 따른 한계점을 파악하고, 적극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채용절차법에 따른 법 위반사항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출석 불응·허위 보고·자료 미제출 등에 대해 제재 규정 신설을 추진한다.

이와 함꼐 건설기계 소유자가 건설기계로 허가되지 않은 사업장 내 또는 사업장 인근 등을 점유하며 피해를 입히는 경우,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제재 규정 신설도 마련한다.

건설업 내 인력 부족, 불법체류자 문제 등 해결을 위한 첫 걸음으로 건설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토대로 건설업계가 외국인 인력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건설업 주요 직종별 인력양성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가 건설현장에서 반복되고 고착화되면 건설현장 내 안전과 경쟁력을 더 이상 담보할 수 없게 된다"며 "노동계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불법행위 근절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어 "다음 정부에서도 정책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정하고, 철저하게 법을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