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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임대차3법, 보완할 수 있으나 취지 흔드는 건 부적절"

기사입력 : 2022년03월30일 10:26

최종수정 : 2022년03월30일 10:26

"임대차3법 후 계약 갱신률 57%→70% 급증"
"2차추경, 선 국채발행 후 지출조정해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기존의 임대차3법을 폐지·축소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겠으나 제도가 가진 취지의 근본을 흔드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30일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020년 당정이 임대차시장의 세입자 보호를 명목으로 추진한 이른바 '임대차3법'의 순기능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용산 청와대 집무실, 관저 용산 이전 관련 거리도표 자료를 보이며 발언하고 있다. 2022.03.22 leehs@newspim.com

임대차3법은 2년의 임차계약이 끝나면 1회에 한해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임대료 증액 상한선을 기존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계약에 대해선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전월세신고제 등을 골자로 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관련해 "1989년 당시 임대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제도가 시행됐었다. 그때도 초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후 전세제도가 상당 기간 안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독일 같은 경우는 임차 기간이 7년 정도다. 우리는 4년 정도면 유럽에 비해서는 굉장히 단기"라고 부연했다.

또 "임대차3법 이후 계약 갱신률이 57%에서 70%로 늘어났다"며 "제도가 갖고 있는 긍정성이 있다"고 두둔했다.

인수위 안팎에서 제기되는 임차인 부담을 덜어주는 별도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에 대해선 "필요하면 검토할 수 있다. 다만 다주택 소유자에게 과도한 인센티브를 주어서 추가적으로 집을 소유하려고 하는, 결과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지 않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날 김 정책위의장은 양도세 한시 유예와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내일(31일) 의원총회에서 검토가 있을 예정"이라며 "일시적으로 유예할지 새로운 제도를 통해 다주택자 소유에 대한 조세를 체계적으로 부담하되 조금 더 항구적인 제도로 가게 할지에 대해선 검토 중"이라고 주장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선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선 국채발행' 방안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50조 규모면 단일 추경으로는 최대 규모"라며 "이를 국채발행이 아니라 지출 구조조정으로 해 오라고 하면 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스스로 깎아야 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해서 우선 추경의 규모를 꼭 필요한 부분에 한정해 일단 국채를 통해 편성하고 시급한 소상공인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지출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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