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고인 잘못 인정했으나 다수의 피해자 발생해"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협박 이메일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3부(안종화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8)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지만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 이낙연 캠프의 정무실장을 맡고 있었던 윤 의원에게 캠프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며 윤 의원의 가족 뿐만 아니라 의원실 여성 직원들에게도 협박 이메일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은 "자유롭고 건전한 공론장을 파괴하는 민주주의 테러와 여성의 신변을 위협하는 여성 테러를 묵과할 수 없다"며 박씨를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고소했고, 경찰은 메일 계정과 일대 폐쇄회로(CC)TV 추적을 통해 마포구 일대에서 박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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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기소된 박씨는 같은해 12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모습을 모습을 찾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던 박씨는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지난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속상한 일이 있어서 작년에 폭음을 했더니 조울증이 심하게 나타났다"면서 "모든 범죄를 인정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 피해자 중에 여성이 있어 더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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