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국회의원(경남 양산을)은 중앙당 소재지를 수도로 제한하고 있는 조항을 개선하는 내용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정당법은 정당의 수도에 중앙당을 두고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었다.
이에 각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역정당의 설립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개정안은 대한민국이라면 어디에나 중앙당 소재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정당 설립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정당 중앙당 소재를 수도로 강제하는 것은 정당 설립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약 요건 중 하나"라며 "현행의 지역 독점 정당 구도는 지역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기 어렵다"고 개정한 발의 배경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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