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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서 시세차익 3억 '로또 청약' 199가구 풀린다…분양가 1억~2억원대

기사입력 : 2022년03월21일 13:32

최종수정 : 2022년03월21일 13:32

'중흥S클래스 프라디움' 분양전환후 잔여물량
국민평형 분양가 최고 2억 2429만원…무순위 청약 가능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세종시에서 당첨시 최고 3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는 무순위 청약 물량이 풀린다.

[서울=뉴스핌] 종시 고운동 가락마을 6·7단지 '중흥S클래스 프라디움' 조감도. [사진=중흥S클래스 프라디움]

2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세종시 고운동 가락마을 6·7단지 '중흥S클래스 프라디움' 분양전환 후 잔여물량 199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가 이날부터 시작된다. 6단지 전용면적 59㎡ 143가구와 7단지 전용면적 84㎡ 56가구 등이다.

이는 2013년 임대분양 형태로 공급된 이후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임차인이 분양을 포기하거나 부적격으로 발생한 물량이 일반에 공급되는 것이다.

해당 단지의 분양가는 전용면적 59㎡ 1억6882만~1억7139만원, 전용면적 84㎡가 2억2252만~2억2429만원이다. 이는 주변 시세 보다 약 3억~4억원 가량 낮다.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실거래가는 전용면적 59㎡는 4억원대 초중반, 전용면적 84㎡는 6억원대 중후반에서 거래되고 있는 단지다.

세종은 전국 어디서나 청약이 가능한 지역이다. 물량의 60%는 1년 이상 세종에 거주한 자에게, 40%는 1년 미만 거주자와 기타지역 거주자에 공급된다. 의무 거주 기간이 없기 때문에 공급금액의 10%인 약 2000만원을 계약금으로 내고 세입자를 구해 잔금을 치를 수 있다. 이 단지의 전세 시세가 2억원 가량이다.

2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2일 1순위, 23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특별공급 신청은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요건을 갖춰야 하며 청약통장 가입 2년이 지나고 지역별 예치금을 충족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예치금은 세종거주자 200만원, 기타광역시 250만원 정도다.

2주택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나 최근 5년 이내 다른 주택 청약 당첨 경험이 있을 경우 청약할 수 없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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