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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마침 울린 삼성 공채 '뱃고동'…주요그룹 채용 닻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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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공고
LG·현대차·포스코·SK 등 수시채용
尹 "민간 중심 일자리 창출" 선언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삼성그룹이 상반기 공개채용 개시를 알리며 올해 채용시장의 문을 활짝 열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는 재계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 관계사들이 2022년 상반기 3급(대졸) 신입사원 채용 공고를 내고 서류를 접수 중이다.

이번 채용에 나선 관계사는 총 18개사로,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 삼성중공업, 제일기획, 호텔신라 그리고 에스원이다.

삼성 측은 이에 대해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2021년부터 3년간 4만 명을 신규 채용한다는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삼성은 지난해 8월, 3년간 3만 명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4만 명으로 확대 발표했다.

삼성은 오는 21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한 후 5월 온라인 직무적성검사(GSAT)와 6월 비대면 면접 등을 거쳐 신입사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삼성은 현재 국내 4대 그룹 가운데 유일하게 공채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부터 GSAT를 온라인으로 진행 중이다.

삼성 측은 "공채를 통해 대규모 일자리 창출, 공정한 청년취업 기회 제공, 인재 육성 등에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학력과 성별 등 관행적인 차별을 철폐하고 능력 위주 채용 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서는 한편, 국내 청년 일자리 확대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규모 정기 공채에 나선 삼성과 달리 아직 올해 신규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 한 기업들이 적지 않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신규 채용 계획 미수립 기업이 42.1%에 달했다. 전년(63.6%)보다는 줄었지만, 코로나 확산 이전 수준인 41.3%(2020년)보다는 높다. 신규 채용 계획이 아예 없는 기업은 7.9%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규제 혁신을 통해 기업 투자를 활성화,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의 경제로 전환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선언했다. 삼성을 필두로 주요 대기업들의 채용 움직임이 주목받는 이유다.

기업들은 올해도 수시채용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앞서 언급한 전경련 여론조사에서 기업 10곳 중 6곳 이상(62.1%)이 수시채용을 활용해 신입직원을 뽑겠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수시채용만 진행하는 기업은 15.0%, 공채와 수시채용을 병행하겠다는 기업은 47.1%였다. 공채만 진행하는 기업은 37.9%를 차지했다.

LG그룹은 지난해 10월, 향후 3년간 3만 명을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계열사별 수시채용을 진행 중으로, LG전자가 채용연계형 인턴을 모집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연구개발(R&D)과 제조, 영업·마케팅 등 직무별로 신입사원을 채용 중이다.

현대차그룹과 포스코그룹은 각각 3년간 3만 명, 3년간 2만5000명 채용을 공언했다. 직무별 상시채용제를 도입한 현대차그룹에선 현대차와 기아가 현재 신입사원을 뽑고 있다. 포스코그룹 계열사로는 포스코와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터미날, 포스코케미칼 등이 상반기 신입 및 경력사원 채용에 돌입한 상태다.

아울러 SK그룹에선 SK하이닉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 중이다. SK그룹은 계열사별 수시채용을 통해 직원을 선발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3년간 2만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전경련 측은 "코로나19 대유행, 금리 인상,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고용시장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차기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인센티브 확대 등 고용 여력을 제고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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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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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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