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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 서울시·국토부 '밀월' 시작되나…안전진단·신통기획 박차 예고

기사입력 : 2022년03월14일 06:02

최종수정 : 2022년03월14일 10:03

윤석열 "안전진단 풀어준다"…오세훈 요구 수용될 듯
9월 도정법 바꿔 정비사업 통합심의…신통기획 '탄력'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부동산 정책이 '협조'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의 공약이 현실화된다면 정부가 재건축 규제완화에 동조하는 기류를 보여 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토부 계획대로 올해 민간 정비사업에 '통합심의' 적용이 가능해지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윤석열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공약…오세훈 요구 수용될 듯

14일 서울시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전부터 국토교통부에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풀어줄 것을 여러 차례 촉구했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은 정부가 인허가를 잘 해줘야 활성화될 수 있어서다. 윤 당선인도 관련 공약을 내세웠던 만큼 향후 오 시장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안전진단 통과'가 잘 안 됐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이다.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정비구역지정, 조합설립,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정밀 안전진단은 1·2차로 나뉜다. 우선 1차 정밀 안전진단에서는 등급별로 ▲A~C등급 유지·보수(재건축 불가) ▲D등급 조건부 재건축(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필요) ▲E등급 재건축 확정 판정을 받게 된다.

D등급 이하를 받으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나 국토안전관리원(옛 한국시설안전공단)의 2차 정밀 안전진단(적정성 검토)을 거쳐 최종 통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1320가구 규모의 강동구 재건축 단지인 명일동 고덕주공9단지는 작년 6월 2차 정밀 안전진단 결과 'C등급'을 받아 재건축에 고배를 마셨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9단지와 11단지도 1차 안전진단을 통과했지만 2차 적정성 검토 단계에서 C등급을 받아 재건축이 막혔다.

노원구 공릉동 태릉우성아파트도 2차 정밀 안전진단(적정성 검토)에 실패했다.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6단지는 2차 정밀 안전진단 신청을 잠정 보류했다. 안전진단 요건 완화와 같은 규제 완화책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오 시장은 국토부에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풀어줄 것을 여러 차례 촉구했다.

오 시장은 작년 8월 자신의 블로그에 "지금부터라도 수요가 있는 곳에 제대로 공급을 해야 한다"며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재건축을 통한 향후 5년 이후의 주택공급도 결국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이처럼 재건축에 장애물로 작용해 온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화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공약집에서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3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에 정밀안전진단 면제를 추진하고 ▲현재 50%인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30%로 하향하며,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가중치를 기존 수치(25%, 15%)에서 각각 30%씩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자료=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2022.03.11 sungsoo@newspim.com

이 공약이 현실화된다면 많은 재건축 단지들이 안전진단을 통과해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과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협조가 필요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등 11명은 작년 11월 "국토부 장관이 안전진단기준을 고시할 때에는 시·도지사 의견을 미리 듣고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의 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작년 11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단계에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안전진단 완화'를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작년 12월 발의한 도정법 개정안에는 "정비계획 입안권자, 즉 기초자치단체장이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여부를 지역 여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안계획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명확히 부여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 신통기획 '탄력'…도정법 개정해 정비사업 각종 심의 '한번에'

오 시장의 주요 정책인 '신속통합기획'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서울시는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에 통합심의를 적용하려 하고 있다. 통합심의란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진행하는 도시·건축·경관 등 심의를 한번에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 내부 용역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추진위원회 구성 후 사업시행인가를 받기까지 재개발은 평균 5년, 재건축은 6년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재건축 단지는 평균 12년 걸린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환경·교육영향평가 등 넘어야 하는 절차가 많아서 사업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다. 여기다 조합 설립, 이주 대책, 조합원 분양가 결정, 동·호수 추첨 등 통상적인 소유주 간 절차까지 더해져 사업기간이 늘어나는 경우도 많다.

정부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야 하는 이유다. 국토부는 통합심의로 인허가 단계를 간소화하면 사업 기간이 5개월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한다.

서울시는 작년 12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할 '민간재개발 후보지' 21곳을 발표했다. 재개발에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하면 정비계획 결정부터 사업인가까지 서울시가 적극 개입하는 대신 사업 절차·기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다만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통합심의 적용을 하려면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도정법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주도하는 방식의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에만 통합심의를 적용할 수 있다. 

이에 서울시는 국토부에 도정법 개정을 건의했으며, 국토부도 이를 수용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앞서 국토부는 작년 12월 '2022년 정부 업무계획'을 공개하면서 오는 9월 도정법 개정을 통해 민간 정비사업에도 통합심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발표대로 도정법을 개정하면 이르면 오는 9월 민간 정비사업장에 통합심의 적용이 가능해진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서울시와 발맞춰 민간 정비사업에까지 통합심의를 확대한다면 사업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단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비사업에서 각종 심의 단계를 거치다 보면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며 "교통 심의대로 설계를 수정했더니 건축 심의에서 퇴짜를 맞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통합심의를 확대하면 상충 여지가 있는 개별 심의를 내부적으로 조율할 수 있다"며 "사업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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