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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무실 두고 58억원 편취 40대 보이스피싱 총책 징역 15년

기사입력 : 2022년02월28일 13:55

최종수정 : 2022년02월28일 13:58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법원은 필리핀에 사무실을 두고 58억원 상당을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조직 총책 A(47)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8일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김경선 부장판사)은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5600만원을 명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2.28 obliviate12@newspim.com

A씨는 필리핀 마닐라에 사무실을 차리고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6년 7월 8일까지 526차례에 걸쳐 58억6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관리책임자 등 4개 팀, 30여명의 조직원을 두고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으며 정상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며 돈을 편취했다.

또한 필리핀에서 활동하는 다른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개인정보를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필리핀에서 지난 2017년 A씨를 붙잡았지만 현지 소송 등으로 한국으로 송환되지 못하다가 지난해 10월 21일 신병을 확보해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의 정보를 모아 조직이고 계획·지능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은 경제는 물론 정신적으로 감당조차 힘들었을 것으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oblivia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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