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폭행 도중 치킨 시켜먹어
1·2심 징역 18년 선고→대법 원심 확정
재판부 "피고인, 자신의 감정 통제 못 해"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직원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만든 응급환자 이송업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8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살인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응급환자 이송업체 대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24일 오후 1시경 경남 김해 소재 자신의 응급환자 이송업체 사무실에서 직원인 응급구조사 B씨를 다음날 새벽 1시경까지 폭행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 사유는 B씨가 사설구급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B씨의 얼굴과 신체 곳곳을 때리는 한편, B씨가 의식을 잃어가는데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폭행 도중 치킨을 시켜먹기도 했다.
이튿날 아침까지 방치된 B씨는 외상성 쇼크의 기전을 포함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 해당 사고에 앞서 한달 전에도 A씨는 B씨를 업무 미숙 등 이유로 얼굴을 때리거나 허벅지를 밟으며 폭행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1.26 obliviate12@newspim.com |
1심 재판부는 A씨의 재범 위험성을 주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범행 이전에 폭력범죄로 8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 조사서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 하고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며 그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기재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저항하거나 방어할 수 없는 상태였던 피해자를 약 12시간 동안 전신을 구타하는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피해자에게 가해진 폭력의 강도와 반복성, 시간적 계속성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분명하다"고 징역 18년 선고했다.
A씨는 양형 부당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이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대법은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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