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윤창호법 위헌' 이후 첫 사법 판단…"관련 사건 모두 파기"

기사입력 : 2022년02월27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02월27일 09:00

헌재, 지난해 11월 '윤창호법' 위헌 결정…"과도한 형벌 규정"
대법 "관련 법률 조항 효력 상실…원심 판결 유지될 수 없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지난해 11월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 이후 해당 법조항으로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은 관련 사건 모두에 대해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각 기소된 피고인 A, B, C 등 윤창호법 위반 사건들에 대해 모두 파기·환송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원심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윤창호법)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2021년 11월25일 원심이 적용한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선고했으므로 해당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헌 결정으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조를 적용해 기소한 피고 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5월2일 오후 5시36분경 충남 공주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 상태에서 본인의 에쿠스 승용차를 11km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같은 해 2월14일 오후 8시45분경 강원 춘천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 상태로 운행하던 중 앞차 범퍼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2020년 6월22일 새벽 1시20분경 강원 춘천시 소재 CU 편의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음주 상태로 약 3km의 구간에 걸쳐 SM3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모두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자들로 재판 과정에서 각각 윤창호법 적용을 받아 유죄를 선고받았다. 1·2심에서 A씨는 징역 1년을, B씨는 벌금 1200만원을, C씨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후 헌재는 2021년 11월25일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법조항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처벌이 강화되는 내용으로 개정돼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린다.

헌재 위헌 판결로 '옛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이 적용됐던 2018년 12월24일부터 지난해 6월9일 사이 해당 조항으로 처벌받은 이들의 재심 청구가 이어질 것이란 예상이 이어졌다.

대법 역시 헌재 판결에 따라 다시 심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사건들을 모두 원심 법원에 돌려보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