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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유세버스 인명사고…중대재해법 적용 3가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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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세버스서 2명 사망…"고용관계 관건"
중대시민재해 적용? "불특정다수 아냐"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지난 15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유세버스 차량에서 선거운동원 2명이 가스에 질식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가리기 위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사고는 지난 15일 충남 천안에 정차해있던 안 후보의 유세 버스 안에서 벌어졌다. 차량에는 선거 유세를 위한 대형 LED 스크린과 이를 작동하기 위한 발전장치가 차량 내부에 설치돼있었는데, 차량문이 닫힌 상태에서 발전장치를 가동하면서 일산화가스가 배출돼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운전기사 1명과 국민의당 논산·계룡·금산 지역선대위원장 1명이 사망했고 강원 지역 유세차량 기사 1명이 중태에 빠졌다.

◆ 유세버스서 2명 사망…상시고용인원·고용관계 쟁점

이번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과도 연관이 깊다. 중대재해법에서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산업재해로 보고 있다.

이 사고의 경우 대선 캠프 관계자 2명이 선거운동을 하던 도중 사망했기 때문에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천안=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6일 오후 천안 동남구 단국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손평오 논산·계룡·금산 지역선대위원장의 빈소를 나서고 있다. 2022.02.16 leehs@newspim.com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선 피해자와 국민의당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재인 만큼 때문에 피해자의 '근로자성'이 입증돼야 한다. 이를 테면 임금을 받고 노무를 제공한 사람이어야 한다.

권영국 법무법인 해우 변호사는 "종사자에 해당하는가를 봐야 한다"며 "노무제공을 하고 대가를 받은 관계가 우선 성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피해자가 정당에서 급여를 받은 상근자라면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는 '종사자'로 인정된다. 권 변호사는 정당에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를 예로 들었다. 그는 "상근자들이 만든 노동조합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근로자로 인정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용부 역시 고용관계 입증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계약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적용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며 "당직자 중에서도 근로자인 분들과 아닌 분들이 계신데, 세부적인 상황이나 관계를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캠프 관계자는 "피해자 중 지역선대위원장은 자원봉사 형태로 일해왔고 운전기사는 고용관계를 잘 모른다"고 말을 아꼈다.

[서울=뉴스핌]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지난 15일 대구 중구 반월당역 인근에서 첫 유세를 하고 있다.[사진=국민의당] 2022.02.15 photo@newspim.com

◆ 중대시민재해 적용은 불투명…"불특정 다수 사고여야"

사고가 난 유세차량 버스의 실질적인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다. 국민의당이 차량 관리를 다른 관리업체 측에 하청을 맡겼다 하더라도, 유세차량 기사들이 국민의당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면 원청으로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김남석 변호사는 "국민의당이 사업주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 다른 주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버스관리를 누가 하느냐에 달렸다"며 "그걸 따져보려면 계약 관계를 하나하나 다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어 해당요건 충족 여부도 살펴봐야 한다. 현재 국민의당에서 급여를 받고 일하는 당직자는 35명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만약 국민의당 캠프 선거운동원 중 급여를 받는 사람 수가 15명을 넘으면 중대재해법상 적용 대상이다.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중대시민재해로 볼 여지도 있지 않을까. 중대재해법에서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이나 대중교통수단에서 설계나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사망사고 등 재해가 발생했다면 중대시민재해로 보고 있다. 이 경우 경찰이 수사를 맡게 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사고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중대재해법에서 규정한 중대시민재해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남석 변호사는 "일반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며 "이 사고는 중대시민재해로 보기 애매한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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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까지 맑고 선선한 날씨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다음 주까지 서쪽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4일부터 상대적으로 선선하고 수증기가 적은 공기로 바뀌면서 체감 더위가 완화될 것"이라며 "오늘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사진=뉴스핌 DB] 더위가 누그러지는 이유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던 덥고 습한 열대 공기가 물러나고 북쪽에서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된다는 데 있다. 금요일인 오는 4일에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동풍이 직접 유입되는 동해안은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주말에는 북쪽 고기압과 남쪽 제24호 태풍 '크로반' 사이의 기압 차가 커지면서 동풍이 더욱 강해지겠다.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동풍이 산지를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음 주에도 북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다. 다만 동풍 영향을 직접 받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기온 차도 나타나겠다. 동풍이 바다에서 바로 유입되는 강릉 등 동해안은 구름과 비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낮 최고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무는 날이 있겠다. 반면 광주 등 서쪽 지역은 동풍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 다만 이전보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최근과 같은 후텁지근한 폭염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지역은 점차 늘어나고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지역은 줄어들겠다. 날씨가 맑은 지역에서는 밤사이 지면의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아침 기온은 낮아지고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는 등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동풍이 강하게 지속되면서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강풍과 너울 영향을 받겠다. 남해안과 제주도, 일부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우리나라로 직접 북상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크로반은 오는 4일까지 북상한 뒤 북쪽 고기압에 가로막혀 남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현재로서는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우리나라에 직접 접근하지는 않지만 북쪽 고기압과의 기압 차를 키우면서 동풍과 해상의 바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ason14@newspim.com 2026-09-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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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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