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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무죄' 판결에 검찰 상고...대법 판단만 남아

기사입력 : 2022년02월01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02월01일 09:00

1심과 2심 엇갈린 판결에 논란
검찰, 지난달 28일 재판부에 상고장 제출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75) 씨가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기소된 2심 재판에서 원심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 남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이 의료재단 형해화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결과 배치될 뿐 아니라 중요한 사실관계를 간과한 결과라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요양병원 불법개설 및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 씨 2022.01.25 pangbin@newspim.com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의료법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2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를 모두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최씨가 동업자들과 요양병원 운영을 위한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의료법위반을 무죄로 본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혐의 또한 동업자와 공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최씨가 요양병원 장비 구입이나 회계 관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병원이 문을 열고 4개월이 지난 후에는 의료재단과 병원 업무에 관여한 사실과 병원의 수익 분배 약정을 체결한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고 했다.

사건의 쟁점이 됐던 '책임면제 각서'에 대해서는 동업자인 주모씨가 병원 관련 사기 혐의로 돈을 편취해 징역을 선고받자 재단 탈퇴 후 법적 책임이 우려돼 징구한 것이라고 봤다.

1심은 각서의 내용이 최씨가 의료재단과 요양병원 설립에 관여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라고 판단,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이 1심과 엇갈린 판결을 내놓자 국민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과 더불어 여권의 반발이 이어졌다.

한 언론보도를 통해 2심 재판장이 최씨 변호인과 대학 동문이자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 2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해당 판사의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글까지 등장했다. 현재 청원글은 삭제된 상태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최근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유검무죄 무검유죄를 확인해 준 후안무치의 판결"이라며 2심 재판부를 비난했다. 이어 "요양병원의 상호도 최씨 이름 일부를 따서 짓고 최씨가 공동이사장에 취임하기까지 했음에도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심 선고 당일 공식 입장을 내고 상고하겠다고 밝힌 검찰은 지난달 28일 서울고법 형사5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이 원심에서 최씨의 영리 목적과 관련된 판결문 등을 증거로 제출함에 따라 이를 토대로 한 내용들이 대법 판결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들은 피고인의 공범들과 사건 관계인 사이의 분쟁 과정에서 이뤄진 민형사 사건의 판결문으로 객관적인 자료"라며 "실체 진실에 부합한 판단이 내려지도록 상고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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