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가상통화

속보

더보기

[GAM] 비트코인 하락세 끝나지 않았다 "3만달러까지 추가 하락"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25일 오후 1시4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뉴욕증시의 주요 지수가 급락하는 가운데 24일(현지시간) 비트코인 가격도 일시 3만3000달러 아래로 하락하며 신저점을 갈아치웠다. 

하지만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가격의 하락세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3만달러까지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을 높이 점치고 있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코인 메트릭스에 따르면 24일 오전 비트코인 가격은 3만2982달러까지 하락했다. 최근 미 증시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온 비트코인 가격은 장중 급락했던 미 증시의 주요 지수가 막판 반등하자 더불어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시간으로 25일 오전 11시 27분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1.56% 오른 3만617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가격의 하락세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3만달러 근방까지 가격이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 "비트코인 3만달러, 이더리움 2000달러까지 하락"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발키리의 레아 왈드 최고경영자(CEO)는 "암호화폐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되기 전에 비트코인 가격은 3만달러,이더리움 가격은 2000달러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투심이 위험 선호로 돌아서기 전까지 올해 암호화폐 시장이 지난 2020년과 유사한 변동성 높은 장세를 보이다가 4분기에 의미 있는 반등에 나설 것으로 봤다.

글로벌 헤지펀드 페르발레 글로벌의 마이클 린코 애널리스트도 비트코인 가격이 3만달러까지 떨어진 후에야 매수세가 본격 유입되며 저점이 형성될 걸로 봤다.

하지만 당장 3~6개월 비트코인 가격에 긍정적 촉매가 될 만한 거시적 요소가 없다며 25일(현지시간)부터 열리는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시장의 높은 인플레이션 기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 등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사이 리스크 회피가 강화되며 비트코인 가격이 3만달러에서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봤다.

암호화폐 플랫폼인 얼라이언스 블록의 설립자인 앰버 가다도 시장의 위험 회피 분위기가 이어지면 비트코인 가격이 2만8000달러까지 밀릴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했던 지난해 5월에도 시장이 조정장에 진입하기 몇 달 전 시장의 큰손인 '고래'들이 차익 실현에 나선 점,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고 몇 주간 상대강도지수(RSI)가 과매도를 가리키는 30 아래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유사점이 많다며 추가 하락을 예상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비트코인 일일 가격 차트와 RSI 차트, 자료=트레이딩뷰, 코인데스크 재인용] 

24일 시장의 과매도·과매수 여부를 판단하는데 사용하는 지표인 RIS는 19까지 하락하며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했던 지난 2020년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앞서 RSI가 최저를 기록했던 건 2018년 11월 20일었는데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박스권에서 몇 달 횡보세를 이어간 끝에 본격 랠리를 시작했다.

과거와 유사한 패턴이 반복된다면 시장이 과매도 상황을 해소하기까지 최소 몇 주에서 몇 달 비트코인 가격이 횡보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날 비트코인 가격이 3만3000달러 근방에서 반등하며 3만6000달러 위로 올라섰지만, 당장 차트상 4만달러에서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 단기적으로 상승세가 제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암호화폐 전문매체인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해 11월 이후 이어져 온 하락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비트코인이 어제 저점에서 반등했지만 주요 저항선마다 강한 매도세에 직면할 거라고 보도했다. 

 

koinw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